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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범죄 2026-10-20
[한 줄 요약]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잘못 들어간 것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촬영 장비·이전 행동·진술로 판단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벌금형은 제외됩니다.
이 글은 화장실·탈의실 등에 들어간 일로 성적 목적 침입 혐의를 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근거이며, 2017년 개정으로 대상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장소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죄는 실제 촬영이나 추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침입 자체를 처벌합니다. 촬영에 이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행에 이르면 강제추행이 별도로 성립하며, 침입죄는 그 예비 단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성립요건과 대상 장소
성립요건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입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대상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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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성적 목적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관음·촬영·추행 등)
다중이용장소 | 화장실, 목욕장, 발한실(사우나),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침입 |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감(이성 화장실 등)
퇴거불응 | 성적 목적으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음
미수 | 처벌(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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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여성이 남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이 전형적이며, 장소 관리자가 있으면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건조물침입만 검토됩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성적 목적의 판단
이 죄의 실무 쟁점은 대부분 성적 목적의 유무입니다. 착오로 들어간 경우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목적 인정 방향 | 목적 부정 방향
촬영 장비·휴대폰 카메라 실행 상태 | 장비 없음, 휴대폰 미사용
칸막이 위·아래로 들여다봄, 특정 칸 앞 대기 | 들어가자마자 착오 인지 후 즉시 퇴거
이전에 같은 장소 반복 출입, 유사 전력 | 초행, 표지 혼동 가능한 구조
이용자 있는 시간대 선택 | 이용자 없는 시간대
발각 시 도주·변명 번복 | 즉시 사과·신원 제공
음주 상태에서 반복 진입 | 화장실 표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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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적 목적이 행위자의 내심이므로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한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으며, 촬영 장비가 없더라도 들여다보는 행위·대기 행위가 확인되면 목적이 인정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착오 주장은 CCTV상 행동으로 검증됩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처벌 기준과 관련 죄명
법정형과 관련 죄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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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근거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시 등록, 벌금형 제외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등 | 등록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제14조, 제15조 | 미수 처벌 | 등록
강제추행(접촉 시)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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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촬영·접촉이 없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벌금형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촬영이 확인되면 침입죄와 촬영죄가 함께 적용되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침입 사건에서 CCTV로 출입 전후 행동을 봅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망설였는지,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특정 칸 앞에서 대기했는지, 발각 후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성적 목적 판단의 자료이며, 휴대폰은 임의제출 또는 영장으로 확보하여 촬영 앱 실행 기록과 삭제 파일을 포렌식으로 확인합니다. 착오 주장은 이 자료와 대조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전 이력입니다. 같은 장소·인근 장소의 출입 기록, 유사 신고 이력, 동종 전과가 있으면 목적이 강하게 추단되고, 반복 출입은 상습성으로 평가됩니다. 촬영물이 발견되면 죄명이 촬영죄로 확장되어 신상정보 등록이 확실해집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착오로 들어갔다는 사정(표지 구조, 즉시 퇴거, 음주 상태)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벌금형과 징역형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르므로 처분 단계의 의견서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이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침입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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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현장 | 즉시 퇴거, 신원 제공, 도주 금지
현장 |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시 변호인 상담 후 결정
조사 전 | 출입 경위·시간·행동을 시간순 정리, CCTV 확인
조사 전 | 착오 정황 자료(표지 구조·음주·초행) 확보
조사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포렌식 | 참여권 행사, 무관 정보 반환 요구
처분 전 | 벌금형 의견서(등록 제외), 반성·재발 방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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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침입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죄는 법정형이 낮지만 성적 목적 인정 여부로 성립이 갈리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신상정보 등록 여부로 직결되며, 촬영물이 나오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CCTV와 포렌식 자료를 어떻게 읽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화장실·탈의실 침입 사건의 목적 판단과 촬영죄 확장 여부를 직접 결정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화장실·탈의실 등에 들어간 일로 성적 목적 침입 혐의를 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근거이며, 2017년 개정으로 대상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장소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죄는 실제 촬영이나 추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침입 자체를 처벌합니다. 촬영에 이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행에 이르면 강제추행이 별도로 성립하며, 침입죄는 그 예비 단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성립요건과 대상 장소
성립요건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입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대상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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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성적 목적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관음·촬영·추행 등)
다중이용장소 | 화장실, 목욕장, 발한실(사우나),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침입 |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감(이성 화장실 등)
퇴거불응 | 성적 목적으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음
미수 | 처벌(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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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여성이 남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이 전형적이며, 장소 관리자가 있으면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건조물침입만 검토됩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성적 목적의 판단
이 죄의 실무 쟁점은 대부분 성적 목적의 유무입니다. 착오로 들어간 경우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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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인정 방향 | 목적 부정 방향
촬영 장비·휴대폰 카메라 실행 상태 | 장비 없음, 휴대폰 미사용
칸막이 위·아래로 들여다봄, 특정 칸 앞 대기 | 들어가자마자 착오 인지 후 즉시 퇴거
이전에 같은 장소 반복 출입, 유사 전력 | 초행, 표지 혼동 가능한 구조
이용자 있는 시간대 선택 | 이용자 없는 시간대
발각 시 도주·변명 번복 | 즉시 사과·신원 제공
음주 상태에서 반복 진입 | 화장실 표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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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적 목적이 행위자의 내심이므로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한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으며, 촬영 장비가 없더라도 들여다보는 행위·대기 행위가 확인되면 목적이 인정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착오 주장은 CCTV상 행동으로 검증됩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처벌 기준과 관련 죄명
법정형과 관련 죄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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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근거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시 등록, 벌금형 제외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등 | 등록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제14조, 제15조 | 미수 처벌 | 등록
강제추행(접촉 시)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등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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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촬영·접촉이 없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벌금형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촬영이 확인되면 침입죄와 촬영죄가 함께 적용되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침입 사건에서 CCTV로 출입 전후 행동을 봅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망설였는지,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특정 칸 앞에서 대기했는지, 발각 후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성적 목적 판단의 자료이며, 휴대폰은 임의제출 또는 영장으로 확보하여 촬영 앱 실행 기록과 삭제 파일을 포렌식으로 확인합니다. 착오 주장은 이 자료와 대조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전 이력입니다. 같은 장소·인근 장소의 출입 기록, 유사 신고 이력, 동종 전과가 있으면 목적이 강하게 추단되고, 반복 출입은 상습성으로 평가됩니다. 촬영물이 발견되면 죄명이 촬영죄로 확장되어 신상정보 등록이 확실해집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착오로 들어갔다는 사정(표지 구조, 즉시 퇴거, 음주 상태)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벌금형과 징역형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르므로 처분 단계의 의견서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이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화장실 침입 처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침입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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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현장 | 즉시 퇴거, 신원 제공, 도주 금지
현장 |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시 변호인 상담 후 결정
조사 전 | 출입 경위·시간·행동을 시간순 정리, CCTV 확인
조사 전 | 착오 정황 자료(표지 구조·음주·초행) 확보
조사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포렌식 | 참여권 행사, 무관 정보 반환 요구
처분 전 | 벌금형 의견서(등록 제외), 반성·재발 방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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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침입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죄는 법정형이 낮지만 성적 목적 인정 여부로 성립이 갈리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신상정보 등록 여부로 직결되며, 촬영물이 나오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CCTV와 포렌식 자료를 어떻게 읽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화장실·탈의실 침입 사건의 목적 판단과 촬영죄 확장 여부를 직접 결정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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