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처벌
성범죄 2026-10-19
[한 줄 요약] 특정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영상·이미지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편집·반포 모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 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소지·시청 처벌이 신설되었으며, 대상이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이 글은 합성 사진·영상 제작이나 소지로 조사받게 된 분, 또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발견한 피해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허위영상물 등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2020년 신설되어 이를 처벌하며,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소지·시청 처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라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와 구별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성적 이미지가 만들어져 유포된다는 점에서 피해의 성격은 같거나 더 큽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면 성립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2024년 개정 이후의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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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 근거 | 법정형
편집·합성·가공(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동의 제작물의 사후 무단 반포 | 제14조의2 제2항 | 동일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제14조의2 제5항 | 2분의 1까지 가중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 제14조의3 | 1년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 | 제15조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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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 청소년 대상과 학교 내 확산
합성 대상이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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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인 대상(성폭력처벌법) | 청소년 대상(청소년성보호법)
제작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 | 7년 이하 징역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 있음 | 없음
공개·고지 | 사안에 따라 | 원칙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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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동급생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학폭위 조치가 이루어지고,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와 소년부 송치 중 검사가 판단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아청법 위반은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가 모두 무겁게 적용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따르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대상이 됩니다. 제작과 반포가 함께 있으면 각각 처벌되어 형이 합산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 실무상 쟁점, 특정성·유포 범위·소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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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내용
특정성 | 합성 대상이 특정인으로 인식되는지(얼굴 식별 가능성)
성적 형태 | 편집물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의사 반함 | 대상자의 동의 여부(동의 제작물도 사후 무단 유포는 처벌)
유포 범위 | 1인 전송(제공)부터 공개 게시(전시)까지 모두 반포 등에 해당
소지의 인식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했는지
제작 도구 | AI 앱·프로그램 이용 기록, 원본 사진 취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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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시청 처벌은 2024년 신설되어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도 문제됩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고의 부존재로 다투어질 수 있으며, 파일명·대화 맥락·열람 여부로 판단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자·유포자·소지자를 유포 경로를 따라 특정합니다. 게시 플랫폼 자료 요청, 대화방 참여자 휴대폰 포렌식, AI 앱 이용 기록으로 최초 제작자와 전파 경로를 재구성하며, 원본 사진의 출처(SNS·졸업앨범 등)가 제작자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한 명의 소지자 조사가 대화방 전체의 수사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대상자가 청소년이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으로 죄명이 바뀌고 벌금형이 사라지므로, 원본 사진의 인물과 촬영 시점의 나이가 초기에 확인됩니다. 학교 사건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와 공조하며 관여 학생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제작 여부, 유포 범위, 소지 인식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촬영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압수·포렌식 참여권 행사가 절차 대응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피의자와 피해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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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제작·전송·소지 사실 정리, 삭제 전 변호인 상담(증거인멸 문제)
피의자 | 대상자 나이 확인(아청법 여부), 유포 범위 확인
피의자 | 압수 시 영장 범위·포렌식 참여, 피해자 접촉 금지
피해자 | 게시물 캡처·URL·시각 보존, 플랫폼 신고 전 증거 확보
피해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요청, 경찰 신고
피해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협박 시 제14조의3 신고
학교 사건 | 학폭위·형사·소년부 절차 병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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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는 2024년 개정으로 소지·시청까지 처벌되고 청소년 대상이면 하한 5년의 중범죄가 되며, 대화방 참여만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관여 범위와 인식 여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 경로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성물 관련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합성 사진·영상 제작이나 소지로 조사받게 된 분, 또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발견한 피해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허위영상물 등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2020년 신설되어 이를 처벌하며,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소지·시청 처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라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와 구별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성적 이미지가 만들어져 유포된다는 점에서 피해의 성격은 같거나 더 큽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면 성립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2024년 개정 이후의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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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 근거 | 법정형
편집·합성·가공(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동의 제작물의 사후 무단 반포 | 제14조의2 제2항 | 동일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제14조의2 제5항 | 2분의 1까지 가중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 제14조의3 | 1년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 | 제15조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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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 청소년 대상과 학교 내 확산
합성 대상이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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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인 대상(성폭력처벌법) | 청소년 대상(청소년성보호법)
제작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 | 7년 이하 징역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 있음 | 없음
공개·고지 | 사안에 따라 | 원칙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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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동급생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학폭위 조치가 이루어지고,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와 소년부 송치 중 검사가 판단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아청법 위반은 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가 모두 무겁게 적용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따르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대상이 됩니다. 제작과 반포가 함께 있으면 각각 처벌되어 형이 합산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 실무상 쟁점, 특정성·유포 범위·소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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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내용
특정성 | 합성 대상이 특정인으로 인식되는지(얼굴 식별 가능성)
성적 형태 | 편집물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의사 반함 | 대상자의 동의 여부(동의 제작물도 사후 무단 유포는 처벌)
유포 범위 | 1인 전송(제공)부터 공개 게시(전시)까지 모두 반포 등에 해당
소지의 인식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했는지
제작 도구 | AI 앱·프로그램 이용 기록, 원본 사진 취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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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시청 처벌은 2024년 신설되어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도 문제됩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고의 부존재로 다투어질 수 있으며, 파일명·대화 맥락·열람 여부로 판단됩니다.
딥페이크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자·유포자·소지자를 유포 경로를 따라 특정합니다. 게시 플랫폼 자료 요청, 대화방 참여자 휴대폰 포렌식, AI 앱 이용 기록으로 최초 제작자와 전파 경로를 재구성하며, 원본 사진의 출처(SNS·졸업앨범 등)가 제작자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한 명의 소지자 조사가 대화방 전체의 수사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대상자가 청소년이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으로 죄명이 바뀌고 벌금형이 사라지므로, 원본 사진의 인물과 촬영 시점의 나이가 초기에 확인됩니다. 학교 사건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와 공조하며 관여 학생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제작 여부, 유포 범위, 소지 인식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촬영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압수·포렌식 참여권 행사가 절차 대응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피의자와 피해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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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제작·전송·소지 사실 정리, 삭제 전 변호인 상담(증거인멸 문제)
피의자 | 대상자 나이 확인(아청법 여부), 유포 범위 확인
피의자 | 압수 시 영장 범위·포렌식 참여, 피해자 접촉 금지
피해자 | 게시물 캡처·URL·시각 보존, 플랫폼 신고 전 증거 확보
피해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요청, 경찰 신고
피해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협박 시 제14조의3 신고
학교 사건 | 학폭위·형사·소년부 절차 병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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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는 2024년 개정으로 소지·시청까지 처벌되고 청소년 대상이면 하한 5년의 중범죄가 되며, 대화방 참여만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관여 범위와 인식 여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 경로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성물 관련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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