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성매매 처벌 기준
성범죄 2026-10-19
[한 줄 요약]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며, 초범은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이른바 존스쿨)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되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따르며,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로 처벌됩니다.
이 글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조건만남 관련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매매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의하고 제21조가 처벌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며, 금품의 약속만 있어도 성립하므로 실제 성행위 전에 단속되어도 미수 또는 약속 단계로 처벌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강요·감금·미성년 등)는 처벌하지 않고 보호합니다(제6조).
성매매 처벌 | 성매수·성매도의 처벌과 실무 처리
법정형과 실무 처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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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 | 법정형 | 실무 경향
성매수(성인 상대)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
성매도(성인) | 동일 | 동일 | 초범 기소유예·벌금, 피해자 해당 시 불처벌
성매매 약속·유인 | 동일 | 동일 | 단속 시점에 따라
성매매 광고 게시·이용 | 제21조 제2항 등 |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 벌금
청소년 성매수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구공판,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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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성매수자는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되는 제도(존스쿨)가 운영되며, 이 경우 형사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만 남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벌금형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매매 처벌 | 청소년 성매수의 가중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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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인 상대 | 19세 미만 상대
근거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 없음)
성매수 유인·권유 | 동일 조항 | 제13조 제2항 별도 처벌
신상정보 등록 | 없음 | 등록 대상
공개·고지 | 없음 | 대상
취업제한 | 없음 | 대상
기소유예 교육 | 가능 | 원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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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외모·만남 경위로 판단되며, 조건만남 앱에서 나이 확인 없이 만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경우 상대가 실제 청소년이 아니어도 미수 등으로 처벌됩니다.
성매매 처벌 | 성매매 피해자 특례와 해외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6조는 위계·위력·감금·채무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청소년, 심신미약자 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성매도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신 지원 절차가 적용되며, 알선자·업주가 대신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은 국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해외 성매매 단속은 현지 수사기관 적발 후 통보, 귀국 후 관련 사건에서의 확인, 온라인 알선 수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매매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성매매 사건에서 금품 약속과 성행위(또는 그 착수)를 확인합니다. 현장 단속 사건은 금품과 상황으로, 온라인 사건은 대화 기록의 조건·금액·만남 약속으로 입증되며, 실제 행위 전에 단속되어도 약속 단계로 입건됩니다. 조건만남 앱의 대화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청소년이 개입되면 사건은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로 넘어가고 죄명·구속·부수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관은 상대 나이를 먼저 확정하고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대화로 판단합니다. 위장수사 사건은 경찰이 청소년으로 가장한 계정과의 대화가 증거이며 법원 허가 절차가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성매매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약식·구공판을 정합니다. 초범·성인 상대·반성이 갖추어지면 기소유예 방향이 많으므로, 그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 검사 면담 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성매매 처벌 | 단속 이후 대응 체크리스트
단속·통보 이후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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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단속 현장 | 신분 확인 협조, 진술 최소화, 휴대폰 임의제출은 상담 후
통보 직후 | 상대 나이 확인, 적용 법률(성매매처벌법·아청법) 확인
조사 전 | 대화 기록 보존, 경위 정리, 변호인 상담
조사 | 변호인 참여, 초범·반성 자료 제출
처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부 확인, 약식 시 벌금
청소년 사건 | 검사 면담 요청, 부수 처분(등록·공개·취업제한) 대비
피해자 해당 시 | 강요·채무 관계 자료, 피해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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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매매는 성인 상대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상대가 청소년이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과 신상 공개로 이어지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상대 나이와 인식 여부를 첫 조사 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성매매 사건에서 적용 법률 판단과 기소유예 대응, 청소년 사건의 구속·부수 처분 대응을 수사 실무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단속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조건만남 관련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매매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의하고 제21조가 처벌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며, 금품의 약속만 있어도 성립하므로 실제 성행위 전에 단속되어도 미수 또는 약속 단계로 처벌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강요·감금·미성년 등)는 처벌하지 않고 보호합니다(제6조).
성매매 처벌 | 성매수·성매도의 처벌과 실무 처리
법정형과 실무 처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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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 | 법정형 | 실무 경향
성매수(성인 상대)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
성매도(성인) | 동일 | 동일 | 초범 기소유예·벌금, 피해자 해당 시 불처벌
성매매 약속·유인 | 동일 | 동일 | 단속 시점에 따라
성매매 광고 게시·이용 | 제21조 제2항 등 |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 벌금
청소년 성매수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구공판,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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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성매수자는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되는 제도(존스쿨)가 운영되며, 이 경우 형사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만 남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벌금형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매매 처벌 | 청소년 성매수의 가중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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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인 상대 | 19세 미만 상대
근거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 없음)
성매수 유인·권유 | 동일 조항 | 제13조 제2항 별도 처벌
신상정보 등록 | 없음 | 등록 대상
공개·고지 | 없음 | 대상
취업제한 | 없음 | 대상
기소유예 교육 | 가능 | 원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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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외모·만남 경위로 판단되며, 조건만남 앱에서 나이 확인 없이 만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경우 상대가 실제 청소년이 아니어도 미수 등으로 처벌됩니다.
성매매 처벌 | 성매매 피해자 특례와 해외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6조는 위계·위력·감금·채무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청소년, 심신미약자 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성매도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신 지원 절차가 적용되며, 알선자·업주가 대신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은 국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해외 성매매 단속은 현지 수사기관 적발 후 통보, 귀국 후 관련 사건에서의 확인, 온라인 알선 수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매매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성매매 사건에서 금품 약속과 성행위(또는 그 착수)를 확인합니다. 현장 단속 사건은 금품과 상황으로, 온라인 사건은 대화 기록의 조건·금액·만남 약속으로 입증되며, 실제 행위 전에 단속되어도 약속 단계로 입건됩니다. 조건만남 앱의 대화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청소년이 개입되면 사건은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로 넘어가고 죄명·구속·부수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관은 상대 나이를 먼저 확정하고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대화로 판단합니다. 위장수사 사건은 경찰이 청소년으로 가장한 계정과의 대화가 증거이며 법원 허가 절차가 적법성을 뒷받침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성매매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약식·구공판을 정합니다. 초범·성인 상대·반성이 갖추어지면 기소유예 방향이 많으므로, 그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 검사 면담 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성매매 처벌 | 단속 이후 대응 체크리스트
단속·통보 이후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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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단속 현장 | 신분 확인 협조, 진술 최소화, 휴대폰 임의제출은 상담 후
통보 직후 | 상대 나이 확인, 적용 법률(성매매처벌법·아청법) 확인
조사 전 | 대화 기록 보존, 경위 정리, 변호인 상담
조사 | 변호인 참여, 초범·반성 자료 제출
처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부 확인, 약식 시 벌금
청소년 사건 | 검사 면담 요청, 부수 처분(등록·공개·취업제한) 대비
피해자 해당 시 | 강요·채무 관계 자료, 피해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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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매매는 성인 상대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상대가 청소년이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과 신상 공개로 이어지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상대 나이와 인식 여부를 첫 조사 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성매매 사건에서 적용 법률 판단과 기소유예 대응, 청소년 사건의 구속·부수 처분 대응을 수사 실무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단속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