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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범위와 특례

성범죄 2026-10-19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형법·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성착취물·성매수·온라인 그루밍처럼 성인 대상에는 없는 죄명을 두며, 공소시효 정지·신상 공개·취업제한·위장수사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대부분의 성범죄가 이 법으로 의율되어 벌금형이 없거나 하한이 높아지고 부수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이 글은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어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된 분과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법의 구조와 적용 대상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처벌 규정(제7조 이하), 피해자 보호 절차, 가해자 관리(신상 공개·취업제한), 수사 특례로 구성됩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제2조 제1호).
적용 여부는 행위 시 피해자의 나이로 정해지고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고의의 문제로 다투어지며,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외모·만남 경위로 판단됩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어도 이 법이 적용되지만 소년법 절차와 결합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주요 죄명과 법정형
이 법은 성인 대상 범죄를 가중하는 조항과 청소년 대상에만 있는 죄명을 함께 둡니다. 아래 표는 주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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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죄명 | 법정형
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7조 제2항 |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7조 제4항 | 아동·청소년 준강간·준강제추행 | 강간·강제추행의 예
제7조 제5항 | 위계·위력 간음·추행 | 강간·강제추행의 예
제8조 |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제8조의2 | 16세 미만 궁박 상태 이용 간음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제11조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 1년 이상
제12조 | 아동·청소년 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13조 | 아동·청소년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14조 | 성매수 강요·유인 |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제15조 | 성매수 알선·장소 제공 | 7년 이상 유기징역 등
제15조의2 |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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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성매수·알선·그루밍은 성인 대상에는 없는 죄명이며, 특히 2021년 신설된 온라인 그루밍 조항은 실제 성적 접촉 없이 성적 목적의 대화만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형법·성폭력처벌법과의 관계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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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성인 피해자 | 13세 이상 청소년 | 13세 미만
강간 | 형법 3년 이상 | 아청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강제추행 | 형법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 아청법 2년 이상 또는 1,000만~3,000만 원 | 성폭력처벌법 5년 이상
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7년 이하 |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 동일
성매수 | 성매매처벌법 1년 이하 | 아청법 1~10년 | 동일
위계·위력 간음 | 원칙 불처벌 | 아청법 강간의 예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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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두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있는 조항도 하한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절차·처분 특례
이 법은 처벌 외에 절차와 처분에서도 특례를 둡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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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내용 | 근거
공소시효 정지 |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정지 | 제20조 제1항
공소시효 연장·배제 | DNA 등 과학적 증거 시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은 시효 배제 | 제20조 제2항·제3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 원칙적 공개·고지 대상 |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 | 최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제56조
신고의무 | 교육·의료·복지 종사자의 신고 의무, 미신고 과태료 | 제34조
위장수사 | 온라인 성범죄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허용 | 제25조의2 이하
피해자 보호 | 진술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사 | 제26조 이하
친고죄 배제 | 모든 범죄 비친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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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는 2021년 도입되어 경찰이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성매수·그루밍 시도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위장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적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 나이를 확인하는 순간 적용 법률을 바꿉니다. 성인 대상이면 형법·성폭력처벌법,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죄명이 정해지고, 벌금형 유무·구속 판단·공개 고지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대화 기록에서 학교·학년·나이 관련 표현을 대조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수사관은 위장수사 절차를 활용합니다. 청소년으로 가장한 계정에 접근하여 성적 대화·만남 제안·성매수 제안을 한 사람이 그루밍·성매수 미수로 검거되며, 법원 허가를 받은 위장수사의 대화 기록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죄명과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고 공개·고지·취업제한이 함께 청구되므로, 나이 인식 여부와 관계 경위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고 검사 면담(제201조 제7항, 제245조의13)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대응 체크리스트
아청법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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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피해자 나이·적용 조문 확인, 대화 전체 보존
통보 직후 | 피해자·보호자 접촉 금지
조사 전 | 나이 인식 경위, 만남·대화 경위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전 | 위장수사 사건이면 허가 여부·절차 확인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처분·재판 | 합의(보호자·국선변호사 통해 변호인이 진행),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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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성보호법 사건은 같은 행위가 성인 대상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법정형과 공개·고지·취업제한으로 이어지고, 나이 인식과 대화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위장수사 사건은 절차 적법성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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