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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 2026-10-19
[한 줄 요약]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사진·죄명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 고지명령은 그 정보를 거주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시설에 우편 등으로 알리는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유죄 확정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공개·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고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최대 10년입니다.
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알려지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 개념과 근거 조문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그 정보를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학교, 어린이집 등에 우편·앱으로 알리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가 근거이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이 법에 따라 공개·고지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지만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형벌 이상입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 시 함께 명령하며, 형이 확정되면 여성가족부가 집행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 등록·공개·고지의 차이
세 제도는 자주 혼동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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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상정보 등록 | 공개명령 | 고지명령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발생 | 유죄 확정 시 자동 | 법원 판결로 별도 명령 | 법원 판결로 별도 명령
열람 범위 | 수사기관·법무부 내부 | 성범죄자 알림e(실명 인증 후 누구나) | 거주 지역 아동 보호 세대·학교·시설
정보 | 기본신상정보·사진 |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사진·죄명 | 공개 정보와 동일
기간 | 10~30년(선고형별) | 최대 10년 | 공개 기간과 동일
면제 | 등록 면제 신청(일정 기간 후) | 판결 시 특별 사정으로 면제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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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벌금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 유죄에 자동으로 따르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대상 범죄와 재범 위험을 판단하여 명령합니다. 등록만 되고 공개·고지는 면제되는 사례가 많으며, 공개·고지가 명령되면 등록은 당연히 함께 이루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 | 대상 범죄와 공개 정보, 기간
공개·고지 대상 범죄와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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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대상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촬영 등), 13세 미만 대상 범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공개 정보 | 성명, 나이, 주소·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또는 도로명),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공개 기간(징역 3년 초과) | 10년
공개 기간(징역 3년 이하) | 5년
공개 기간(벌금형) | 2년
고지 대상 | 거주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 세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청소년 시설
고지 시기 | 공개 시작 시, 전입·전출 시, 정보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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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정보를 열람한 사람이 이를 출력·유포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개 대상자가 이사하면 새 거주지에 다시 고지되므로 이동할 때마다 이웃에게 알려지는 구조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 면제 요건과 실무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범행 경위·정도, 초범 여부, 재범 위험, 피해 회복,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의 비교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공개·고지가 명령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 대상 강제추행 초범·경미 사건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판단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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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방향 | 면제 방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성인 대상 경미 추행, 초범
동종 전과, 재범 위험 |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합의
다수 피해자, 계획적 범행 | 치료 참여, 사회적 유대 안정
촬영물 다수 유포 | 공개 시 가족·직업에 과도한 불이익
피해자 처벌 의사 강함 |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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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개·고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그 판단 자료는 경찰 기록에서 만들어집니다. 피해자 연령(아동·청소년 여부), 피해자 수, 계획성, 동종 전과, 사후 행동이 송치 의견서에 기재되고 검사는 기소 시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청구하거나 의견을 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공개·고지를 전제로 기록을 정리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공개 대상자의 이력입니다. 이미 공개·고지 중인 사람이 다시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공개 기간 중 재범으로 분류되어 구속과 송치 의견에 직접 반영되고, 공개 정보 변경(주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은 별도 사건이 됩니다.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성범죄 유죄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등록은 대부분 자동이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면제 여부는 재판 단계의 변론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공개·고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 판결 전후 확인 체크리스트
공개·고지와 관련하여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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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체크 항목
수사 단계 | 피해자 연령·수, 죄명으로 공개·고지 대상 여부 확인
수사 단계 | 면제 사유 자료(초범·합의·치료·사회적 유대) 기록에 남기기
재판 | 공개·고지 청구 여부 확인, 면제 변론 자료 제출
판결 | 명령 여부·기간 확인, 항소 시 공개·고지 부분 불복
확정 후 |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행, 변경 시 신고
공개 중 | 이사 시 재고지 인식, 공개 정보 확인
기간 만료 | 공개 종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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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개·고지는 형량과 별개로 법원이 판단하는 처분이며, 면제 여부는 수사 단계의 기록과 재판의 변론으로 정해집니다. 직업·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형벌보다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내다본 대응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공개·고지 대상 사건의 송치와 대상자 관리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고지가 걱정된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알려지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 개념과 근거 조문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그 정보를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학교, 어린이집 등에 우편·앱으로 알리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가 근거이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이 법에 따라 공개·고지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지만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형벌 이상입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 시 함께 명령하며, 형이 확정되면 여성가족부가 집행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 등록·공개·고지의 차이
세 제도는 자주 혼동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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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상정보 등록 | 공개명령 | 고지명령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발생 | 유죄 확정 시 자동 | 법원 판결로 별도 명령 | 법원 판결로 별도 명령
열람 범위 | 수사기관·법무부 내부 | 성범죄자 알림e(실명 인증 후 누구나) | 거주 지역 아동 보호 세대·학교·시설
정보 | 기본신상정보·사진 |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사진·죄명 | 공개 정보와 동일
기간 | 10~30년(선고형별) | 최대 10년 | 공개 기간과 동일
면제 | 등록 면제 신청(일정 기간 후) | 판결 시 특별 사정으로 면제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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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벌금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 유죄에 자동으로 따르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대상 범죄와 재범 위험을 판단하여 명령합니다. 등록만 되고 공개·고지는 면제되는 사례가 많으며, 공개·고지가 명령되면 등록은 당연히 함께 이루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 | 대상 범죄와 공개 정보, 기간
공개·고지 대상 범죄와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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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대상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촬영 등), 13세 미만 대상 범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공개 정보 | 성명, 나이, 주소·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또는 도로명),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공개 기간(징역 3년 초과) | 10년
공개 기간(징역 3년 이하) | 5년
공개 기간(벌금형) | 2년
고지 대상 | 거주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 세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청소년 시설
고지 시기 | 공개 시작 시, 전입·전출 시, 정보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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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정보를 열람한 사람이 이를 출력·유포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개 대상자가 이사하면 새 거주지에 다시 고지되므로 이동할 때마다 이웃에게 알려지는 구조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 면제 요건과 실무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범행 경위·정도, 초범 여부, 재범 위험, 피해 회복,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의 비교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공개·고지가 명령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 대상 강제추행 초범·경미 사건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판단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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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방향 | 면제 방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성인 대상 경미 추행, 초범
동종 전과, 재범 위험 |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합의
다수 피해자, 계획적 범행 | 치료 참여, 사회적 유대 안정
촬영물 다수 유포 | 공개 시 가족·직업에 과도한 불이익
피해자 처벌 의사 강함 |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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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개·고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그 판단 자료는 경찰 기록에서 만들어집니다. 피해자 연령(아동·청소년 여부), 피해자 수, 계획성, 동종 전과, 사후 행동이 송치 의견서에 기재되고 검사는 기소 시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청구하거나 의견을 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공개·고지를 전제로 기록을 정리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공개 대상자의 이력입니다. 이미 공개·고지 중인 사람이 다시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공개 기간 중 재범으로 분류되어 구속과 송치 의견에 직접 반영되고, 공개 정보 변경(주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은 별도 사건이 됩니다.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성범죄 유죄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등록은 대부분 자동이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면제 여부는 재판 단계의 변론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공개·고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 판결 전후 확인 체크리스트
공개·고지와 관련하여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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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체크 항목
수사 단계 | 피해자 연령·수, 죄명으로 공개·고지 대상 여부 확인
수사 단계 | 면제 사유 자료(초범·합의·치료·사회적 유대) 기록에 남기기
재판 | 공개·고지 청구 여부 확인, 면제 변론 자료 제출
판결 | 명령 여부·기간 확인, 항소 시 공개·고지 부분 불복
확정 후 |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행, 변경 시 신고
공개 중 | 이사 시 재고지 인식, 공개 정보 확인
기간 만료 | 공개 종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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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개·고지는 형량과 별개로 법원이 판단하는 처분이며, 면제 여부는 수사 단계의 기록과 재판의 변론으로 정해집니다. 직업·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형벌보다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내다본 대응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공개·고지 대상 사건의 송치와 대상자 관리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고지가 걱정된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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