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위계·위력 간음죄 성립요건
성범죄 2026-10-19
[한 줄 요약] 위계·위력 간음은 폭행·협박 없이 속이거나 지위·힘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는 범죄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대상은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강간과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장애인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5년 이상 징역,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는 형법 제30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위계의 범위를 간음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동기·목적에 관한 기망까지 넓혀, SNS로 청소년을 속여 관계를 맺은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관계인데 위계·위력 간음으로 조사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계 위력 간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위계·위력 간음은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기망·유혹)나 위력(지위·세력)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거나 관계상 거부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유형별로 형법과 특별법이 각각 규정합니다.
성인 사이의 일반적 관계에서는 위계·위력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처럼 법이 정한 피해자 유형에 한하여 적용되며,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위계 위력 간음 | 피해자 유형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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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형 | 근거 | 법정형
미성년자(19세 미만)·심신미약자 |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 간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추행은 2년 이상 등 강간·강제추행의 예
장애인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간음 5년 이상, 추행 1년 이상
업무·고용 관계 피보호자 | 형법 제303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구금자 | 형법 제303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 행위자) | 형법 제305조 제2항 | 의제강간, 위계·위력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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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2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이 경합하며, 실무에서는 법정형이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미수도 처벌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위계 위력 간음 | 위계의 판단, 2020년 대법원 법리
위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전 대법원은 위계의 대상을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치료 행위로 속이는 등)으로 좁게 보았으나,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음의 동기·목적에 관한 기망도 위계에 포함된다고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이 판결로 SNS에서 신분·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맺은 사건, 연예계 진출을 미끼로 한 사건이 위계 간음으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위계 판단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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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 2020년 이후
위계의 대상 |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 간음 행위 또는 그 동기·목적에 대한 오인 포함
판단 기준 | 성관계임을 몰랐는지 | 기망이 없었다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인지
고려 요소 | — | 피해자 연령·지적 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기망 내용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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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력 간음 | 위력의 판단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연령 차이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위력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행위자의 지위·관계·경위·태양을 종합하여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연령 차이, 경제적 지원 관계, 지도·교육 관계가 위력의 근거가 되고, 장애인 사건에서는 장애의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계 위력 간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위계 사건에서 접근 경위와 대화 기록을 봅니다. SNS·앱에서 어떤 신분을 내세웠는지, 만남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응했는지가 메시지로 확인되며, 2020년 법리 이후 신분·나이·목적을 속인 대화 자체가 위계의 증거가 됩니다. 성인 사이의 거짓말은 처벌되지 않지만 청소년·장애인이 상대이면 같은 대화가 범죄 증거가 됩니다.
위력 사건에서는 관계의 구조를 봅니다. 연령 차이, 경제적 지원·선물, 지도·고용 관계, 만남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며, 피해자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 조사관이 영상녹화로 확보합니다. 청소년 피해자 사건은 보호자와 학교의 관여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위계·위력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유형과 죄명이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나이·장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자료, 위계·위력 부존재에 관한 대화 맥락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 검사 면담(제201조 제7항) 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위계 위력 간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위계·위력 간음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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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대화 전체 내역 보존(접근 경위·나이 관련 포함), 삭제 금지
통보 직후 | 피해자·보호자 접촉 금지
조사 전 | 피해자 유형(청소년·장애인·피보호자) 확인, 적용 조문 검토
조사 전 | 접근 경위·관계 구조·인식 여부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처분·재판 | 합의(보호자·국선변호사 통해 변호인이 진행), 부수 처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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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력 간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계·위력 간음은 폭행·협박이 없어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피해자 유형에 따라 강간과 같은 형이 적용되고, 2020년 법리 변경으로 대화 기록이 그대로 위계의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유형과 대화 맥락을 첫 조사 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청소년 대상 위계·위력 사건의 조사를 직접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관계인데 위계·위력 간음으로 조사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계 위력 간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위계·위력 간음은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기망·유혹)나 위력(지위·세력)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거나 관계상 거부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유형별로 형법과 특별법이 각각 규정합니다.
성인 사이의 일반적 관계에서는 위계·위력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처럼 법이 정한 피해자 유형에 한하여 적용되며,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위계 위력 간음 | 피해자 유형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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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형 | 근거 | 법정형
미성년자(19세 미만)·심신미약자 |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19세 미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 간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추행은 2년 이상 등 강간·강제추행의 예
장애인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 간음 5년 이상, 추행 1년 이상
업무·고용 관계 피보호자 | 형법 제303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구금자 | 형법 제303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 행위자) | 형법 제305조 제2항 | 의제강간, 위계·위력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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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2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이 경합하며, 실무에서는 법정형이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미수도 처벌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위계 위력 간음 | 위계의 판단, 2020년 대법원 법리
위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전 대법원은 위계의 대상을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치료 행위로 속이는 등)으로 좁게 보았으나,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음의 동기·목적에 관한 기망도 위계에 포함된다고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이 판결로 SNS에서 신분·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맺은 사건, 연예계 진출을 미끼로 한 사건이 위계 간음으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위계 판단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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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 2020년 이후
위계의 대상 |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 간음 행위 또는 그 동기·목적에 대한 오인 포함
판단 기준 | 성관계임을 몰랐는지 | 기망이 없었다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인지
고려 요소 | — | 피해자 연령·지적 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기망 내용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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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력 간음 | 위력의 판단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연령 차이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위력이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행위자의 지위·관계·경위·태양을 종합하여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연령 차이, 경제적 지원 관계, 지도·교육 관계가 위력의 근거가 되고, 장애인 사건에서는 장애의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계 위력 간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위계 사건에서 접근 경위와 대화 기록을 봅니다. SNS·앱에서 어떤 신분을 내세웠는지, 만남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응했는지가 메시지로 확인되며, 2020년 법리 이후 신분·나이·목적을 속인 대화 자체가 위계의 증거가 됩니다. 성인 사이의 거짓말은 처벌되지 않지만 청소년·장애인이 상대이면 같은 대화가 범죄 증거가 됩니다.
위력 사건에서는 관계의 구조를 봅니다. 연령 차이, 경제적 지원·선물, 지도·고용 관계, 만남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며, 피해자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 조사관이 영상녹화로 확보합니다. 청소년 피해자 사건은 보호자와 학교의 관여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위계·위력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유형과 죄명이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나이·장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자료, 위계·위력 부존재에 관한 대화 맥락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 검사 면담(제201조 제7항) 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위계 위력 간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위계·위력 간음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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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대화 전체 내역 보존(접근 경위·나이 관련 포함), 삭제 금지
통보 직후 | 피해자·보호자 접촉 금지
조사 전 | 피해자 유형(청소년·장애인·피보호자) 확인, 적용 조문 검토
조사 전 | 접근 경위·관계 구조·인식 여부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처분·재판 | 합의(보호자·국선변호사 통해 변호인이 진행), 부수 처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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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력 간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계·위력 간음은 폭행·협박이 없어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피해자 유형에 따라 강간과 같은 형이 적용되고, 2020년 법리 변경으로 대화 기록이 그대로 위계의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유형과 대화 맥락을 첫 조사 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청소년 대상 위계·위력 사건의 조사를 직접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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