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유사강간 성립요건과 처벌
성범죄 2026-10-19
[한 줄 요약]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기 간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간과, 삽입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구별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준유사강간, 13세 미만·장애인·친족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으로 가중됩니다.
이 글은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유사강간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강간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근거이며, 2012년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어 강간과의 형량 차이가 컸습니다. 삽입을 수반하는 행위의 불법이 강간에 준한다는 판단에서 별도 죄명이 만들어졌고,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법정형이 부여되었습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제300조).
유사강간 | 성립요건과 행위 유형
유사강간은 폭행·협박, 삽입 행위, 고의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행위 유형과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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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폭행·협박 | 강간에 준하는 정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행위 유형 1 |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삽입
행위 유형 2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삽입
행위 유형 3 | 성기·항문에 도구 삽입
고의 | 의사에 반하는 삽입 행위의 인식
미수 | 삽입에 이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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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은 삽입의 주체와 부위로 구분되며, 어느 유형이든 삽입이 있어야 기수입니다. 삽입 없이 접촉에 그치면 강제추행이고, 성기 대 성기의 간음이면 강간입니다.
유사강간 | 강간·강제추행과의 차이
세 죄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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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제추행 | 유사강간 | 강간
근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7조의2 | 형법 제297조
행위 | 삽입 없는 성적 접촉 | 성기 외 부위 삽입, 신체·도구 삽입 | 성기 간음
폭행·협박 |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완화) | 항거 곤란 정도 | 항거 곤란 정도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 있음 | 없음 | 없음
준(準) 유형 | 준강제추행 | 준유사강간 |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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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강제추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삽입 사실이 확인되어 유사강간으로 의율이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벌금형이 없어지고 하한 2년의 징역형이 되므로, 행위의 태양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유사강간 | 처벌 기준과 가중 유형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피해자·수단에 따라 가중됩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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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거 | 법정형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유사강간(흉기·2인 이상)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 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장애인 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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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따르고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으로 3년 이하가 되어야 하며 합의가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유사강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성적 접촉 사건에서 삽입 여부를 피해자 진술과 의료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특정하고 해바라기센터의 진료·증거 채취 기록으로 뒷받침하며, 삽입이 확인되면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죄명을 정합니다. 피의자가 접촉만 인정하고 삽입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이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에 준하는 폭행·협박이 필요하므로, 강제추행의 완화된 기준과 달리 항거 곤란 정도가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술자리·수면 중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사건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죄명(강제추행·유사강간·강간)은 경찰 단계에서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태양과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죄명 의율에 관한 법리 주장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유사강간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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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고소 인지 직후 | 사건 전후 메시지·이동·결제 기록 보존, 삭제 금지
고소 인지 직후 | 피해자·주변인 접촉 금지
조사 전 | 행위 태양(접촉·삽입)과 경위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전 | 폭행·협박 부존재·동의 자료 확보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죄명 의율 확인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처분·재판 | 합의(국선변호사 통해), 부수 처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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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의 경계에서 벌금형 유무와 징역 하한이 갈리고, 그 경계는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과 의료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죄명을 좌우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성범죄 사건의 죄명 의율을 직접 판단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유사강간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사강간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근거이며, 2012년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어 강간과의 형량 차이가 컸습니다. 삽입을 수반하는 행위의 불법이 강간에 준한다는 판단에서 별도 죄명이 만들어졌고,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법정형이 부여되었습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제300조).
유사강간 | 성립요건과 행위 유형
유사강간은 폭행·협박, 삽입 행위, 고의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행위 유형과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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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폭행·협박 | 강간에 준하는 정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행위 유형 1 |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삽입
행위 유형 2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삽입
행위 유형 3 | 성기·항문에 도구 삽입
고의 | 의사에 반하는 삽입 행위의 인식
미수 | 삽입에 이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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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은 삽입의 주체와 부위로 구분되며, 어느 유형이든 삽입이 있어야 기수입니다. 삽입 없이 접촉에 그치면 강제추행이고, 성기 대 성기의 간음이면 강간입니다.
유사강간 | 강간·강제추행과의 차이
세 죄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는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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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제추행 | 유사강간 | 강간
근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7조의2 | 형법 제297조
행위 | 삽입 없는 성적 접촉 | 성기 외 부위 삽입, 신체·도구 삽입 | 성기 간음
폭행·협박 |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완화) | 항거 곤란 정도 | 항거 곤란 정도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 있음 | 없음 | 없음
준(準) 유형 | 준강제추행 | 준유사강간 |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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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강제추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삽입 사실이 확인되어 유사강간으로 의율이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벌금형이 없어지고 하한 2년의 징역형이 되므로, 행위의 태양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유사강간 | 처벌 기준과 가중 유형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피해자·수단에 따라 가중됩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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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거 | 법정형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유사강간(흉기·2인 이상)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 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장애인 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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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따르고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으로 3년 이하가 되어야 하며 합의가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유사강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성적 접촉 사건에서 삽입 여부를 피해자 진술과 의료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특정하고 해바라기센터의 진료·증거 채취 기록으로 뒷받침하며, 삽입이 확인되면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죄명을 정합니다. 피의자가 접촉만 인정하고 삽입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이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에 준하는 폭행·협박이 필요하므로, 강제추행의 완화된 기준과 달리 항거 곤란 정도가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술자리·수면 중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폭행·협박 없이 이루어진 사건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죄명(강제추행·유사강간·강간)은 경찰 단계에서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태양과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죄명 의율에 관한 법리 주장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유사강간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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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고소 인지 직후 | 사건 전후 메시지·이동·결제 기록 보존, 삭제 금지
고소 인지 직후 | 피해자·주변인 접촉 금지
조사 전 | 행위 태양(접촉·삽입)과 경위를 변호인과 정리
조사 전 | 폭행·협박 부존재·동의 자료 확보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죄명 의율 확인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처분·재판 | 합의(국선변호사 통해), 부수 처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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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의 경계에서 벌금형 유무와 징역 하한이 갈리고, 그 경계는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과 의료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죄명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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