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쌍방폭행
형사절차 2026-10-19
[한 줄 요약]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지만, 서로 공격하는 싸움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뒤섞여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먼저 공격하지 않았고,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방어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으며, 상대가 멈춘 뒤 반격하지 않았다는 점이 CCTV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상대가 먼저 때려서 대응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 개념과 근거 조문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근거이며, 요건을 갖추면 폭행·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언과 달리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엄격합니다. 특히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어느 쪽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방적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 한정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 성립요건과 과잉방위
정당방위는 침해, 방위 의사, 상당성의 세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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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 | 이미 끝난 공격에 대한 반격은 보복
방위 의사 | 방어할 목적 | 공격·보복 의사와 혼재하면 부정
상당한 이유 | 방위에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 | 침해의 정도와 방위 수단의 균형, 다른 회피 수단 유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생명·신체·재산·자유 등 | 제3자 보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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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제21조 제2항)가 되어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고,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습니다(제3항). 흉기로 위협하는 상대에게 주먹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주먹으로 밀치는 상대에게 흉기를 쓰면 과잉방위 또는 정당방위 부정이 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 싸움과 정당방위, 쌍방폭행의 구조
대법원은 싸움의 경우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어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싸움 중이라도 상대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는 등 당초 예상을 넘는 공격에 대한 방어, 싸움을 중단하고 도망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에 맞선 방어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양측이 모두 폭행 피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되지만, 한쪽이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되면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쌍방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서로 합의하여 종결되거나 양측 모두 벌금형을 받으며,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쪽만 처벌되는 사례는 객관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 실무에서 인정되는 정황과 부정되는 정황
경찰은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판단을 위한 실무 기준을 운영하며, 아래 표는 그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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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방향 정황 | 부정 방향 정황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 | 먼저 폭력 행사 또는 도발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의 대응 | 상대가 멈추거나 도망한 뒤 반격
밀치기·붙잡기·뿌리치기 등 소극적 방어 | 주먹·발로 반복 가격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없음 | 흉기·물건 사용
상대보다 가벼운 상해 또는 상해 없음 | 상대에게 중한 상해
회피가 어려운 상황(밀폐 공간·다수 공격) | 회피 가능했는데 응전
CCTV·목격자로 일방 공격 확인 | 상황 불명, 진술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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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이 인정 방향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부정 방향(특히 먼저 폭력, 흉기, 상대 중지 후 반격)이 있으면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정당방위 기준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폭력 사건에서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 이후 각자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CCTV로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진술이 아니라 영상으로 판단되며, 영상이 없으면 양측 진술이 대립하여 쌍방으로 입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 직후 현장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정당방위 인정의 전제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대응의 정도입니다. 상대가 멱살을 잡았을 때 뿌리친 것과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은 다르게 평가되고, 상대가 넘어진 뒤 계속 가격했다면 방위가 아니라 공격으로 기록됩니다. 상해 진단서의 부위·정도도 대응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싸움은 방위 의사보다 상호 공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폭력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당방위 여부와 죄명이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목격자·진단서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찰이 쌍방으로 송치한 뒤 검사가 기록만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사건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정당방위 기준 | 사건 직후 대응 체크리스트
폭력 사건 직후부터 조사까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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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현장 | 상대가 멈추면 즉시 대응 중단, 추가 가격·추격 금지
현장 | 112 신고(먼저 신고한 기록), 현장 이탈 금지
직후 | CCTV 위치 확인·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확보
직후 | 본인 상해 진단서 발급, 사진 촬영
조사 전 | 시간순 경위 정리(선제 공격·대응 정도·중지 시점), 변호인 상담
조사 | 변호인 참여, 영상·목격자·진단서 제출, 정당방위 의견서
쌍방 입건 시 | 합의 여부 판단(반의사불벌), 상해죄 해당 시 합의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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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정당방위는 법률상 인정되지만 실무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좁고, 인정 여부는 사건 직후 확보되는 영상과 대응의 정도로 결정됩니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정당방위 주장과 합의 전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판단을 직접 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어떤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압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 대응했는데 입건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상대가 먼저 때려서 대응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 개념과 근거 조문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근거이며, 요건을 갖추면 폭행·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언과 달리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엄격합니다. 특히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어느 쪽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방적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 한정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 성립요건과 과잉방위
정당방위는 침해, 방위 의사, 상당성의 세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요건과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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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판단 기준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 | 이미 끝난 공격에 대한 반격은 보복
방위 의사 | 방어할 목적 | 공격·보복 의사와 혼재하면 부정
상당한 이유 | 방위에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 | 침해의 정도와 방위 수단의 균형, 다른 회피 수단 유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생명·신체·재산·자유 등 | 제3자 보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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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제21조 제2항)가 되어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고,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습니다(제3항). 흉기로 위협하는 상대에게 주먹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주먹으로 밀치는 상대에게 흉기를 쓰면 과잉방위 또는 정당방위 부정이 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 싸움과 정당방위, 쌍방폭행의 구조
대법원은 싸움의 경우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어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싸움 중이라도 상대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는 등 당초 예상을 넘는 공격에 대한 방어, 싸움을 중단하고 도망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에 맞선 방어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양측이 모두 폭행 피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되지만, 한쪽이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되면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쌍방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서로 합의하여 종결되거나 양측 모두 벌금형을 받으며,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쪽만 처벌되는 사례는 객관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 실무에서 인정되는 정황과 부정되는 정황
경찰은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판단을 위한 실무 기준을 운영하며, 아래 표는 그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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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방향 정황 | 부정 방향 정황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 | 먼저 폭력 행사 또는 도발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의 대응 | 상대가 멈추거나 도망한 뒤 반격
밀치기·붙잡기·뿌리치기 등 소극적 방어 | 주먹·발로 반복 가격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없음 | 흉기·물건 사용
상대보다 가벼운 상해 또는 상해 없음 | 상대에게 중한 상해
회피가 어려운 상황(밀폐 공간·다수 공격) | 회피 가능했는데 응전
CCTV·목격자로 일방 공격 확인 | 상황 불명, 진술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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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이 인정 방향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부정 방향(특히 먼저 폭력, 흉기, 상대 중지 후 반격)이 있으면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정당방위 기준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폭력 사건에서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 이후 각자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CCTV로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진술이 아니라 영상으로 판단되며, 영상이 없으면 양측 진술이 대립하여 쌍방으로 입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 직후 현장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정당방위 인정의 전제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대응의 정도입니다. 상대가 멱살을 잡았을 때 뿌리친 것과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은 다르게 평가되고, 상대가 넘어진 뒤 계속 가격했다면 방위가 아니라 공격으로 기록됩니다. 상해 진단서의 부위·정도도 대응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싸움은 방위 의사보다 상호 공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폭력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당방위 여부와 죄명이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목격자·진단서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찰이 쌍방으로 송치한 뒤 검사가 기록만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사건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정당방위 기준 | 사건 직후 대응 체크리스트
폭력 사건 직후부터 조사까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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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현장 | 상대가 멈추면 즉시 대응 중단, 추가 가격·추격 금지
현장 | 112 신고(먼저 신고한 기록), 현장 이탈 금지
직후 | CCTV 위치 확인·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확보
직후 | 본인 상해 진단서 발급, 사진 촬영
조사 전 | 시간순 경위 정리(선제 공격·대응 정도·중지 시점), 변호인 상담
조사 | 변호인 참여, 영상·목격자·진단서 제출, 정당방위 의견서
쌍방 입건 시 | 합의 여부 판단(반의사불벌), 상해죄 해당 시 합의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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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정당방위는 법률상 인정되지만 실무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좁고, 인정 여부는 사건 직후 확보되는 영상과 대응의 정도로 결정됩니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정당방위 주장과 합의 전략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판단을 직접 하던 수사 실무 경험으로 어떤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압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 대응했는데 입건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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