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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절차 2026-10-19
[한 줄 요약]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건조물·선박·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휴대·다중 위력이 있으면 특수주거침입(제320조)으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이후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여, 공동 거주자 한쪽의 승낙을 받고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와 일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별거 중인 배우자 집, 전 연인의 집, 영업장, 아파트 공용 공간에 들어간 일로 주거침입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하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근거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는 퇴거불응죄를 정합니다.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현재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평온이 보호되므로,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사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성립하고, 반대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거주하고 있으면 피해자가 됩니다. 주거에는 주택 외에 아파트 복도·계단 등 공용 부분, 호텔 객실, 사무실이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 | 침입의 판단 기준, 2021년 이후 대법원 법리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의 판단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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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요소 | 내용
기준 |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통상적 출입 | 열린 문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침입 아님
공동 거주자 승낙 | 공동 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으로 통상 방법으로 들어가면 다른 거주자 의사에 반해도 원칙적으로 침입 아님
개방된 장소 |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에 통상 방법으로 들어가면 관리자가 알았다면 거부했을 사정이 있어도 침입 아님
침입 인정 |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감, 담을 넘음, 거주자가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감, 출입 거부에도 밀고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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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로 배우자가 없는 사이 다른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간 상간자, 영업장에 도청 목적으로 통상 방법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주거침입이 부정되었습니다. 다만 출입 방법이 평온을 해치거나 거주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몰래 들어간 경우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 | 자주 문제되는 사례 유형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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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판단 방향
별거 중 배우자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 출입 | 별거로 공동 거주 관계가 끝났다면 성립 가능
이혼 전 공동 명의 집에 배우자 거부에도 출입 | 공동 거주자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
전 연인 집에 열쇠·비밀번호로 출입 | 관계 종료 후 승낙 없으면 성립, 스토킹 병합
아파트 복도·계단·옥상 무단 출입 | 공용 부분도 주거, 통상 출입 아니면 성립
임대인이 세입자 부재 중 집 출입 | 성립(소유권 무관)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들어가 버팀 | 퇴거불응 성립 가능
영업장에서 소란 후 나가라는 요구 거부 | 퇴거불응, 업무방해 병합
화장실·탈의실 성적 목적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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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처벌 기준과 관련 죄명
법정형과 관련 죄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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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근거 | 법정형
주거침입·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흉기·다중 위력)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 징역
미수 | 형법 제322조 | 처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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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 자료입니다. 초범 단순 침입은 벌금형이 보통이지만, 스토킹·폭행·절도가 결합되면 결합 범죄의 법정형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주거침입 사건에서 출입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어떻게 열었는지, 거주자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CCTV·출입 기록·비밀번호 변경 내역으로 확인되며, 2021년 법리 이후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다면 불송치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출입 경위가 사건의 성립을 정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출입의 목적과 결합 범죄입니다. 전 연인 집 출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함께, 배우자 집 출입은 폭행·재물손괴와 함께, 영업장 출입은 업무방해와 함께 조사되며, 주거침입 자체보다 결합 범죄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반복 출입은 스토킹행위로 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주거침입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공동 거주자 승낙, 통상적 출입 방법, 거주 관계의 존속 여부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법리 주장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피의자와 피해자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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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출입 방법·경위·승낙자 정리, 거주 관계 자료
피의자 | 결합 범죄(스토킹·폭행·손괴) 해당 여부 확인
피의자 | 재출입·연락 금지, 합의는 변호인 통해
피해자 | CCTV·출입 기록·비밀번호 변경 내역 확보
피해자 | 거부 의사 표시 기록(메시지·통화)
피해자 | 반복 시 스토킹 신고·긴급응급조치 요청
공통 | 별거·이혼 중이면 거주 관계 정리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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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주거침입은 대법원 법리 변경으로 성립 기준이 달라져 출입 방법과 거주 관계에 관한 사실 정리가 결과를 정하고, 결합 범죄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메가엑스는 주거침입 사건에서 출입 경위 자료와 최신 법리를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스토킹·가정 문제와 결합된 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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