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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측정거부 가중 처벌

형사절차 2026-10-16
[한 줄 요약]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0.2% 미만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가중되고, 초범이라도 측정 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입니다. 재범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차량 몰수·면허 결격 2년 이상·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따릅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속되었거나, 측정을 거부하여 조사받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가중 처벌의 근거와 개정 경위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2018년 개정(이른바 윤창호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1~2022년 기간 제한 없는 가중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2023년 4월 개정으로 10년 이내 재범으로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범 여부는 형 확정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거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되었는지가 가중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재범 | 재범 가중의 요건과 법정형
재범 가중은 전력의 종류·시기와 이번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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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이번 위반 | 법정형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 확정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동일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동일 | 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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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이 10년을 넘었으면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서 동종 전과로 고려됩니다. 재범은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가중인자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특히 3회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측정 거부의 요건과 처벌
측정 거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으로, 0.08~0.2%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거부가 유리하다는 생각은 실무와 반대입니다.
측정 거부는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도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경찰은 일정 간격으로 수차례 요구하고 불응 시 거부로 처리하며, 그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권리 행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 부수 처분, 몰수·면허·방지장치
재범에는 형벌 외에 여러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아래 표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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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내용 | 근거
차량 몰수 | 재범·사고 등 일정 요건 시 차량 압수·몰수 구형 | 형법 제48조, 검경 합동 지침
면허 취소·결격 | 2회 이상 취소 시 결격 2년(사고 시 3년 이상) | 도로교통법 제82조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5년 내 2회 이상 위반자가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수강·치료 | 집행유예 시 준법운전 강의·알코올 치료 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험 | 보험료 할증, 사고 시 자기부담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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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수는 2024년 이후 재범·중대 사고 사건에서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인 명의 차량이나 리스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소유자의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단속 즉시 전력을 조회하여 10년 내 재범 여부를 확인하고 죄명을 정합니다. 재범이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며, 사고가 동반되거나 3회 이상이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측정 거부 사건에서 수사관은 요구 절차와 거부 태양을 영상으로 확보합니다. 몇 차례 요구했는지, 운전자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거부했는지가 기록되고, 술에 취해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영상으로 검증됩니다. 거부 후 시간이 지나 임의로 측정에 응해도 거부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재범·측정 거부 사건은 경찰 조사로 정리되어 검사가 기록으로 구공판을 결정합니다. 재범이라도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으며 치료·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 자료를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고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 대응 체크리스트
재범·측정 거부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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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단속 현장 | 측정 요구에 응할 것, 수치 경계 시 혈액 채취 요구
단속 직후 | 전력 확정일 확인(10년 기산), 재범 가중 해당 여부
조사 전 | 음주 경위·운전 거리·사고 유무 정리, 변호인 상담
조사 | 변호인 참여, 재발 방지 자료(치료 등록·차량 처분) 제출
영장 신청 시 | 검사 면담 요청, 불구속 의견서
처분 전 | 사고 시 합의, 양형 자료 제출
행정처분 | 면허 취소 통지, 결격 기간·방지장치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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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재범과 측정 거부는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운 유형이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재발 방지 조치의 구체성과 수사 단계의 자료로 갈립니다. 차량 몰수와 면허 결격까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음주 단속·측정 절차를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재범 사건의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설계합니다. 재범이나 측정 거부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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