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형사절차 2026-10-16
[한 줄 요약]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되며,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 기소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 수위와 면허 문제를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며, 제148조의2가 처벌을 정합니다.
운전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도 성립하고,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순간 성립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 수치별 형사 처벌 기준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비고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10년 내 재범 | 별도 가중(다음 편 참조) | —
=========================================================================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0.2% 이상이거나 사고·측정 거부·재범이 있으면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 하한이 있는 구간에서는 벌금 액수도 수치에 따라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처벌 | 면허 정지·취소와 결격 기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는 면허 처분과 재취득 결격 기간입니다.
=========================================================================
구분 | 행정처분 | 결격 기간
0.03~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취소) | 면허 취소 | 2년
음주운전 중 인적 사고 | 면허 취소 | 2년(3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 | 면허 취소 | 5년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1년(2회 이상 2년)
음주 뺑소니 | 면허 취소 | 5년
==========================================================================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처분일부터 90일)으로 다툴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 기준(0.1% 미만 등)에 해당하면 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격 기간 후 재취득 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범 이력이 있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 사고 시 가중 처벌과 실무 경향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며,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개로 성립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형량을 가르는 요소는 수치, 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 재범 여부, 측정 거부·도주 여부, 합의입니다. 아래 표는 처리 경향입니다.
=======================================================
사안 | 경향
초범, 0.08% 미만, 무사고 | 벌금형 약식명령
초범, 0.08~0.2%, 무사고 | 벌금형(높은 액수) 또는 구공판
초범, 0.2% 이상 | 구공판, 집행유예 사례
인적 사고 | 구공판, 피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실형
재범·측정 거부·뺑소니 | 실형 가능성 높음
========================================================

음주운전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단속 현장에서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호흡측정 전 입 헹굼, 측정기 확인, 측정 결과 고지, 혈액 채취 요구권 고지가 절차이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집니다. 운전자가 혈액 채취를 요구하면 그 결과가 우선하므로, 호흡측정 수치가 경계선에 있을 때 이 요구권이 의미를 갖습니다.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경우 수사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합니다. 역산에는 음주량·시간·체중 등 전제가 필요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하므로, 역산 결과가 처벌 기준 경계에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이른바 술타기)는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4년 개정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로 마무리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약식·구공판을 정합니다. 초범·수치·사고 여부에 관한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차량 처분, 치료)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약식명령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 단속 이후 대응 체크리스트
단속 현장부터 처분까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단속 현장 | 측정 절차 확인, 수치 경계 시 혈액 채취 요구 검토
단속 현장 | 측정 거부 금지(거부는 별도 중처벌), 도주 금지
조사 전 | 음주량·시간·운전 경위 정리, 위드마크 적용 여부 확인
조사 | 변호인 참여, 사고 시 피해자 합의 진행
행정처분 | 면허 처분 통지 확인, 행정심판(90일)·감경 요건 검토
처분 전 | 재발 방지 자료(차량 처분·치료·서약), 반성문
약식명령 시 | 벌금 액수·정식재판 청구 여부 검토
=========================================================

음주운전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은 수치와 사고 여부로 벌금과 징역이 갈리고, 측정 절차와 위드마크 역산의 적법성이 증거능력을 좌우하며,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행정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음주 단속 절차의 적법성을 수사 실무 기준으로 검토하고 형사 처분과 면허 행정심판을 함께 대응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