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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와 복권, 전과 기록 정리
형사절차 2026-10-16
[한 줄 요약] 형의 실효는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3년 초과 징역은 10년, 3년 이하 징역은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져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이고, 복권은 형으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사면법상 조치입니다. 실효되어도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재판 목적으로 남고, 불송치·불기소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는 별도 기간 후 삭제되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글은 과거 형사 처벌 기록이 언제 어떻게 정리되는지, 취업·자격에 영향이 남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전과 말소 | 전과의 종류와 기록의 구조
전과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실무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이 정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통틀어 부릅니다. 아래 표는 기록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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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내용 | 관리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명부 | 공소청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 형의 본적지 기록 | 시·구·읍·면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 형의 선고·집행 기록 | 경찰청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 형,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등 수사 결과 기록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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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취업 시 발급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범죄경력자료 중 실효되지 않은 형이 기재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일반 조회 대상이 아니며, 특정 법령(경비업·아동 관련 기관 등)에 따른 조회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전과 말소 | 형의 실효 요건과 기간
형의 실효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재범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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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 | 실효 기간 | 기산점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집행 종료·면제일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집행 종료·면제일
벌금 | 2년 | 집행 종료(납부)일
구류·과료 | 집행 종료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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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되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서 삭제되고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수사·재판·형 집행 목적으로 보존되어, 이후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양형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 기간 전이라도 7년(징역·금고)이 지나면 본인 신청으로 법원이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과 말소 | 집행유예·선고유예의 효력 소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취소·실효 없이 경과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 실효 기간 없이 유예기간 만료로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며, 범죄경력회보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아 재범 시 양형과 집행유예 결격 판단에 참고됩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형법 제60조) 형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고, 아래 기간 후 삭제됩니다.
전과 말소 |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복권
수사경력자료는 형실효법 제8조의2에 따라 처분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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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삭제 기간(원칙) | 비고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불송치 | 5년(법정형 장기 10년 초과 범죄는 10년) | 일부 유형 단축
기소유예 | 5년(장기 10년 초과 범죄는 10년) | —
벌금 미만 형(구류·과료) | 즉시 삭제 | —
소년부 송치 | 처분 종류에 따라 단축 | 소년 사건 특례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 즉시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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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형의 실효와 다른 개념으로, 형의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공무원 임용, 선거권 등)을 회복시키는 사면법상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일반사면·특별사면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반복권·특별복권이 있으며,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사면법에 따라 공소청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실효는 자동이지만 복권은 별도 조치입니다.
전과 말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경력·수사경력을 모두 조회합니다. 실효된 형이나 삭제 전의 수사경력자료도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확인되며,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구속 판단과 송치 의견에 반영됩니다. 일반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는 기록이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수사관이 보는 것은 전과의 종류와 시기입니다. 실효된 오래된 벌금 전과와 최근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며, 기소유예 이력도 같은 유형의 반복이면 기소 방향의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전과가 없다고 진술했는데 조회 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취업·자격 심사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의 기재 여부가 기준이므로, 실효된 형과 집행유예 기간 경과 형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업, 일부 전문직은 별도 법령으로 성범죄·특정 범죄 경력을 조회하므로 실효와 무관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과 말소 | 기록 확인 체크리스트
기록의 종류와 정리 시점을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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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확인 내용
처분 종류 |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기소유예·불송치 중 어느 것인지
실효 기간 | 집행 종료일 기준 10년·5년·2년 계산, 재범 여부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일 확인, 취소·실효 사유 없었는지
수사경력 | 5년·10년 삭제 기간 계산
조회 범위 | 취업·자격의 조회 근거 법령(일반 회보서·특정 법령) 확인
실효 선고 | 7년 경과 시 법원 실효 선고 신청 검토
복권 | 자격 제한이 남아 있으면 복권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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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말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전과 기록은 종류별로 정리 시점과 조회 범위가 다르고, 실효되어도 수사·재판에서는 참고되므로 새 사건에서 과거 기록이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자격 제한은 조회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가엑스는 과거 기록의 현재 효력을 확인하고 새 사건에서 전과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록 정리나 자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과거 형사 처벌 기록이 언제 어떻게 정리되는지, 취업·자격에 영향이 남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전과 말소 | 전과의 종류와 기록의 구조
전과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실무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이 정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통틀어 부릅니다. 아래 표는 기록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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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내용 | 관리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명부 | 공소청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 형의 본적지 기록 | 시·구·읍·면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 형의 선고·집행 기록 | 경찰청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 형,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등 수사 결과 기록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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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취업 시 발급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범죄경력자료 중 실효되지 않은 형이 기재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일반 조회 대상이 아니며, 특정 법령(경비업·아동 관련 기관 등)에 따른 조회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전과 말소 | 형의 실효 요건과 기간
형의 실효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재범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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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 | 실효 기간 | 기산점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집행 종료·면제일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집행 종료·면제일
벌금 | 2년 | 집행 종료(납부)일
구류·과료 | 집행 종료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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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되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서 삭제되고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수사·재판·형 집행 목적으로 보존되어, 이후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양형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 기간 전이라도 7년(징역·금고)이 지나면 본인 신청으로 법원이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과 말소 | 집행유예·선고유예의 효력 소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취소·실효 없이 경과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 실효 기간 없이 유예기간 만료로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며, 범죄경력회보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아 재범 시 양형과 집행유예 결격 판단에 참고됩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형법 제60조) 형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고, 아래 기간 후 삭제됩니다.
전과 말소 |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복권
수사경력자료는 형실효법 제8조의2에 따라 처분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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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삭제 기간(원칙) | 비고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불송치 | 5년(법정형 장기 10년 초과 범죄는 10년) | 일부 유형 단축
기소유예 | 5년(장기 10년 초과 범죄는 10년) | —
벌금 미만 형(구류·과료) | 즉시 삭제 | —
소년부 송치 | 처분 종류에 따라 단축 | 소년 사건 특례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 즉시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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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형의 실효와 다른 개념으로, 형의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공무원 임용, 선거권 등)을 회복시키는 사면법상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일반사면·특별사면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반복권·특별복권이 있으며,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사면법에 따라 공소청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실효는 자동이지만 복권은 별도 조치입니다.
전과 말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경력·수사경력을 모두 조회합니다. 실효된 형이나 삭제 전의 수사경력자료도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확인되며,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구속 판단과 송치 의견에 반영됩니다. 일반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는 기록이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수사관이 보는 것은 전과의 종류와 시기입니다. 실효된 오래된 벌금 전과와 최근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며, 기소유예 이력도 같은 유형의 반복이면 기소 방향의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전과가 없다고 진술했는데 조회 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취업·자격 심사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의 기재 여부가 기준이므로, 실효된 형과 집행유예 기간 경과 형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업, 일부 전문직은 별도 법령으로 성범죄·특정 범죄 경력을 조회하므로 실효와 무관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과 말소 | 기록 확인 체크리스트
기록의 종류와 정리 시점을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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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확인 내용
처분 종류 |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기소유예·불송치 중 어느 것인지
실효 기간 | 집행 종료일 기준 10년·5년·2년 계산, 재범 여부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일 확인, 취소·실효 사유 없었는지
수사경력 | 5년·10년 삭제 기간 계산
조회 범위 | 취업·자격의 조회 근거 법령(일반 회보서·특정 법령) 확인
실효 선고 | 7년 경과 시 법원 실효 선고 신청 검토
복권 | 자격 제한이 남아 있으면 복권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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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말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전과 기록은 종류별로 정리 시점과 조회 범위가 다르고, 실효되어도 수사·재판에서는 참고되므로 새 사건에서 과거 기록이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자격 제한은 조회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가엑스는 과거 기록의 현재 효력을 확인하고 새 사건에서 전과가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록 정리나 자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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