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과 기간

형사절차 2026-10-16
[한 줄 요약]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사가 기소와 함께 청구하고 1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가석방·보석 시에도 조건부로 부착될 수 있으며,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별도로 형사처벌됩니다.

이 글은 성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분과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요건 | 개념과 근거 법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근거이며, 형벌과 별개로 선고됩니다.
형벌이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면 부착명령은 장래 재범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 부착이 시작되며, 부착 기간 중 보호관찰관이 위치를 확인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감독합니다. 2008년 성폭력 범죄에 도입된 이후 대상 범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요건 | 대상 범죄와 청구 요건
부착명령은 대상 범죄와 재범 위험성 요건을 갖추어야 청구됩니다. 아래 표는 범죄별 청구 요건입니다.
===========================================================================
대상 범죄 | 청구 요건(하나 이상 + 재범 위험성) | 근거
성폭력범죄 | 재범(형 집행 종료 후 10년 내), 2회 이상 범행으로 습벽 인정, 13세 미만 대상, 장애인 대상, 부착 후 재범 | 제5조 제1항
미성년자 유괴범죄 | 재범 우려 | 제5조 제2항
살인범죄 | 재범 우려(초범 포함 가능) | 제5조 제3항
강도범죄 | 재범, 2회 이상 습벽, 부착 후 재범 | 제5조 제4항
스토킹범죄 | 재범, 2회 이상 습벽, 부착 후 재범 | 제5조 제5항
===========================================================================
청구는 검사가 하며, 통상 공소 제기와 함께 청구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범죄 전력, 정신 상태, 생활 환경, 재범 위험 평가 도구 결과)를 근거로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전자발찌 요건 | 부착 기간과 준수사항
부착 기간은 선고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하한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기간과 준수사항입니다.
=========================================================================
법정형 | 부착 기간 | 13세 미만 대상 시
사형·무기징역 | 10년 이상 30년 이하 | 하한 20년
징역 3년 이상 | 3년 이상 20년 이하 | 하한 6년
징역 3년 미만 | 1년 이상 10년 이하 | 하한 2년
==========================================================================
==========================================================================
준수사항(제9조의2) | 내용
야간 외출 제한 |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 피해자 주거·학교·아동 시설 등
주거 지역 제한 | 지정 지역 거주
피해자 접근 금지 | 피해자·특정인 접근 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성충동 치료·심리 치료
기타 | 보호관찰관 지시 사항
===========================================================================
장치를 훼손·분리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고, 부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착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요건 | 부착의 유형과 절차
전자장치 부착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구조입니다.
=======================================================================
유형 | 내용 | 결정 주체
형 종료 후 부착명령 | 실형 집행 종료·가석방 후 부착 | 법원(판결 시)
집행유예 조건부 부착 |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함께 부착 | 법원
가석방 조건부 부착 | 가석방 심사 시 부착 조건 | 가석방심사위원회
가종료·치료감호 종료 시 부착 | 치료감호 가종료 시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보석 조건부 부착(전자보석) | 재판 중 보석 조건 | 법원
형 집행 종료자 부착명령 | 출소 후 재범 위험 시 검사 청구 | 법원
=======================================================================
부착명령 청구가 있으면 피고인은 청구 요건 부존재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다툴 수 있고, 판결에 대한 항소 시 부착명령 부분도 함께 다툽니다. 부착명령만 별도로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발찌 요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성폭력·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와 범행 횟수를 조회하여 부착명령 청구 요건 해당 여부를 송치 의견에 기재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장애인 대상, 재범 여부는 죄명과 함께 수사 초기에 확정되며, 검사는 이 기록으로 기소 시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착명령이 논의되지 않아도 검사가 기록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의 기초 자료도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 물색 방식, 조사 태도, 피해 회복 여부가 보호관찰소 조사와 법원 판단에 반영되며, 반대로 치료 참여·사회적 유대·가족 감독 계획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 조사 없이 경찰 기록으로 청구 여부를 판단하므로,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전과의 성격, 습벽 부정, 재범 위험 부재)은 경찰 조사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에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보호관찰소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재판에서 재범 위험성을 다투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전자발찌 요건 | 대응 체크리스트
부착명령 청구가 예상되는 사건의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수사 단계 | 대상 범죄·청구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전과 성격 정리
수사 단계 | 치료·상담 등록,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 준비
송치 후 | 검사 면담·의견서로 청구 요건 부존재 주장
기소·청구 | 청구서 확인, 보호관찰소 조사 성실 응답
재판 | 재범 위험성 반박(전문가 의견·환경 자료), 기간 단축 주장
판결 후 | 부착명령 부분 항소 여부 검토
부착 중 | 준수사항 엄수, 가해제 신청 시기 확인
==========================================================

전자발찌 요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착명령은 형기가 끝난 뒤 최대 30년까지 생활을 제한하는 처분이며, 재범 위험성이라는 판단은 수사 단계의 기록과 보호관찰소 조사로 형성됩니다. 형량과 별개로 부착명령을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성폭력 재범 사건의 송치와 부착명령 청구 요건 확인을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착명령이 청구되었거나 예상된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