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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 작성 방법과 필수 조항
형사절차 2026-10-16
[한 줄 요약] 형사 합의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과 지급 조건, 민사 청구 포기, 비밀유지를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기각·불기소의 근거가 되고 그 밖의 범죄에서는 양형의 특별감경인자가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신중히, 가해자는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합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은 피해자·가해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 합의서 | 합의서의 법적 효력
형사 합의서는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법상 계약 문서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리하는 화해 계약으로 기능합니다.
효력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모욕 등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의 효과가 있고, 성범죄·사기 등 그 밖의 범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합니다.
형사 합의서 | 필수 조항과 문구
합의서에 빠져서는 안 될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필수 조항과 기재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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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기재 내용 | 유의점
당사자 | 피해자·가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병기
사건 특정 | 사건번호, 죄명, 발생 일시·장소 | 다른 사건과 혼동 방지
합의금 |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분할 시 각 기일과 미이행 효과
처벌불원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 문구 | 반의사불벌죄는 철회 불가
고소 취소 | 친고죄는 고소 취소 의사 | 고소 취소 후 재고소 불가
민사 포기 | 향후 민사·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 | 범위(치료비·위자료 등) 명시
부제소·비밀유지 | 추가 고소·진정 금지, 사건 내용 외부 공개 금지 |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서명·날인 |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 인감증명 첨부 시 신빙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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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서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접촉 경위를 기재하고,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합의금 액수를 비워 두거나 "적정 금액"으로 쓰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형사 합의서 | 합의금 지급과 서명 절차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서명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전 서명은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서명 전 지급은 피해자가 서명하지 않을 위험을 남깁니다. 아래 표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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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접촉 | 변호인·피해자 국선변호사·수사관을 통한 의사 확인, 직접 연락 금지
조건 협의 | 금액·지급 방법·처벌불원 범위 협의, 서면 초안 교환
서명 | 대면 서명 또는 공증, 신분증 사본 교환
지급 | 계좌 이체(기록 보존), 현금 시 영수증
제출 | 수사 단계는 경찰·공소청, 재판 중은 법원에 합의서 제출
처벌불원서 | 합의서와 별도로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 제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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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합의에서는 미이행 시 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넣거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완납 시로 미루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형사 합의서 | 합의 후 번복·분쟁의 처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도 형사 절차는 되살아나지 않으며, 합의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로 청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부로 했다면 그 조건 미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강요·기망으로 작성되었다면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 합의서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합의서를 받으면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전화·출석으로 확인하며, 합의 과정에서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합의서의 효력과 별개로 강요·협박 혐의가 추가됩니다. 합의 접촉을 변호인을 통해 하도록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합의 시점과 경위입니다. 조사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받은 합의서, 금액이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합의서, 처벌불원 문구가 없는 합의서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관은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며,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그 기록으로 처분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검사와 재판부는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현재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내는 경우 합의의 진정성이 다시 문제되므로, 합의 과정의 기록(변호인 접촉 내역, 협의 서면)을 남겨 두는 것이 가해자 측에 유리합니다.
형사 합의서 | 작성 체크리스트
합의서 작성 전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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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접촉 전 | 죄명(반의사불벌·친고·기타)에 따른 합의 효과 확인
접촉 | 변호인·국선변호사 통한 접촉, 직접 연락·방문 금지
협의 | 금액·지급 방법·기일, 분할 시 미이행 효과
작성 | 필수 조항(사건 특정·처벌불원·민사 포기·비밀유지) 확인
작성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신분증·인감 첨부
서명·지급 | 동시 이행, 이체 기록 보존
제출 | 단계별 제출처, 처벌불원서 별도 제출
피해자 측 | 처벌불원 철회 불가 인식, 민사 포기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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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합의서는 문구 하나로 형사 절차의 종결 여부와 민사 청구의 존부가 갈리며,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합의 자체가 별건 혐의를 만듭니다. 죄명별 효과를 알고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합의 접촉부터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법원 제출까지 합의 절차 전체를 대리합니다.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제안받았다면 서명 전에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은 피해자·가해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 합의서 | 합의서의 법적 효력
형사 합의서는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법상 계약 문서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리하는 화해 계약으로 기능합니다.
효력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모욕 등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의 효과가 있고, 성범죄·사기 등 그 밖의 범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합니다.
형사 합의서 | 필수 조항과 문구
합의서에 빠져서는 안 될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필수 조항과 기재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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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기재 내용 | 유의점
당사자 | 피해자·가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병기
사건 특정 | 사건번호, 죄명, 발생 일시·장소 | 다른 사건과 혼동 방지
합의금 |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분할 시 각 기일과 미이행 효과
처벌불원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 문구 | 반의사불벌죄는 철회 불가
고소 취소 | 친고죄는 고소 취소 의사 | 고소 취소 후 재고소 불가
민사 포기 | 향후 민사·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 | 범위(치료비·위자료 등) 명시
부제소·비밀유지 | 추가 고소·진정 금지, 사건 내용 외부 공개 금지 |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서명·날인 |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 인감증명 첨부 시 신빙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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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서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접촉 경위를 기재하고,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합의금 액수를 비워 두거나 "적정 금액"으로 쓰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형사 합의서 | 합의금 지급과 서명 절차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서명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전 서명은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서명 전 지급은 피해자가 서명하지 않을 위험을 남깁니다. 아래 표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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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접촉 | 변호인·피해자 국선변호사·수사관을 통한 의사 확인, 직접 연락 금지
조건 협의 | 금액·지급 방법·처벌불원 범위 협의, 서면 초안 교환
서명 | 대면 서명 또는 공증, 신분증 사본 교환
지급 | 계좌 이체(기록 보존), 현금 시 영수증
제출 | 수사 단계는 경찰·공소청, 재판 중은 법원에 합의서 제출
처벌불원서 | 합의서와 별도로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 제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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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합의에서는 미이행 시 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넣거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완납 시로 미루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형사 합의서 | 합의 후 번복·분쟁의 처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도 형사 절차는 되살아나지 않으며, 합의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로 청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부로 했다면 그 조건 미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강요·기망으로 작성되었다면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 합의서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합의서를 받으면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전화·출석으로 확인하며, 합의 과정에서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합의서의 효력과 별개로 강요·협박 혐의가 추가됩니다. 합의 접촉을 변호인을 통해 하도록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합의 시점과 경위입니다. 조사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받은 합의서, 금액이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합의서, 처벌불원 문구가 없는 합의서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관은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며,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그 기록으로 처분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검사와 재판부는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현재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내는 경우 합의의 진정성이 다시 문제되므로, 합의 과정의 기록(변호인 접촉 내역, 협의 서면)을 남겨 두는 것이 가해자 측에 유리합니다.
형사 합의서 | 작성 체크리스트
합의서 작성 전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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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접촉 전 | 죄명(반의사불벌·친고·기타)에 따른 합의 효과 확인
접촉 | 변호인·국선변호사 통한 접촉, 직접 연락·방문 금지
협의 | 금액·지급 방법·기일, 분할 시 미이행 효과
작성 | 필수 조항(사건 특정·처벌불원·민사 포기·비밀유지) 확인
작성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신분증·인감 첨부
서명·지급 | 동시 이행, 이체 기록 보존
제출 | 단계별 제출처, 처벌불원서 별도 제출
피해자 측 | 처벌불원 철회 불가 인식, 민사 포기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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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합의서는 문구 하나로 형사 절차의 종결 여부와 민사 청구의 존부가 갈리며,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합의 자체가 별건 혐의를 만듭니다. 죄명별 효과를 알고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합의 접촉부터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법원 제출까지 합의 절차 전체를 대리합니다.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제안받았다면 서명 전에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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