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방법

형사절차 2026-10-16
[한 줄 요약] 수사기록은 사건 단계와 신분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며, 수사 중에는 본인 진술 조서와 제출 서류를, 불송치 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을, 기소 후에는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 보관 증거 전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후 열람을 거부하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고, 불기소 기록은 공소청 규칙과 정보공개 절차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자신의 사건 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피의자·피고인·고소인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 | 열람·등사권의 근거와 단계별 구조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사건의 단계와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 중에는 수사준칙과 정보공개법이, 불송치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기소 후에는 제266조의3 이하가, 불기소 후에는 공소청의 보존 규칙과 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다.
원칙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열람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사 중에는 수사 밀행성 때문에 본인 관련 자료로 제한되고, 기소 후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가 가진 증거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알아야 대응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 | 수사 중 열람 범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신분별 범위입니다.
===========================================================================
신분 | 열람 가능 | 원칙적 제한
피의자·변호인 | 본인 진술조서, 본인 제출 서류, 고소장(고소 사실 특정 범위) | 참고인 진술, 수사 보고, 증거 목록
고소인·피해자 | 본인 진술조서, 본인 제출 서류 | 피의자 진술, 참고인 진술
참고인 | 본인 진술조서 | 그 외 전부
===========================================================================
피의자는 조사 종료 시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244조), 이후 본인 조서 사본은 수사준칙에 따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의자가 방어를 위해 고소 사실을 알아야 하므로 인적 사항 등을 가린 상태로 열람이 허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상녹화(2027년 시행)와 피의자신문 녹음 자료도 열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록 열람 | 불송치·불기소 기록 열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개정법이 신설한 권리로, 종전에는 불송치 결정서만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피의자 진술·참고인 진술·증거 목록을 확인하여 경찰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람한 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처벌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고, 항고·재정신청 준비를 위해 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공소청의 기록 보존 규칙에 따라 본인 진술 부분과 처분 이유는 열람되고, 제3자 진술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되거나 부분 공개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신청하고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수사기록 열람 | 기소 후 증거 열람과 법원 신청
기소되면 피고인·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아래 표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대상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 증인 예정자의 진술 서류, 피고인 진술 서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신청 | 공소장 부본 송달 후 검사에게 서면 신청
검사 결정 | 허용 또는 제한(증인 위해·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 필요), 지체 없이 통지
법원 신청 | 검사가 거부·제한하면 법원에 허용 신청(제266조의4)
법원 결정 | 법원이 검사에게 허용 명령, 검사 불이행 시 그 증거 신청 불가
피고인 측 자료 | 피고인 측이 신청할 증거도 검사가 열람 요청 가능(상호 개시)
==========================================================================
기소 후 열람은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경찰 조서, 참고인 진술, 감정서, 압수물 목록을 확인하고 증거 의견을 정하며, 유리한 증거가 검사 측에 있으면 이를 확보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수사 중 기록 열람 요청을 받으면 수사 밀행성과 참고인 보호를 이유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본인 조서 사본이나 고소장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거부되지 않으며, 거부되면 그 사유를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 자체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기록 열람은 개정법으로 신설된 권리이므로 실무가 정착되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열람 대상에서 참고인 인적 사항과 수사 기법 관련 부분을 가리고 제공하며, 이의신청서에 열람한 기록의 어느 부분이 판단 오류인지 인용되면 검사가 재수사요구·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열람 없이 작성한 이의신청과 열람 후 작성한 이의신청은 결과가 다릅니다.
기소 후 검사가 열람을 제한하는 사유는 증인 위해와 증거인멸 우려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조직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증인 인적 사항이 가려지는 것은 일반적이며, 그 외 증거를 제한하면 법원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검사가 법원의 허용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으므로, 열람 신청은 방어권의 핵심 절차입니다.

수사기록 열람 | 신청 체크리스트
단계별로 무엇을 어디에 신청할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조사 종료 시 | 조서 열람·정정 요구, 이후 본인 조서 사본 신청
수사 중 | 고소장 열람(피의자), 본인 제출 자료 확인
불송치 후 | 제245조의12 열람·등사 신청, 3개월 내 이의신청 준비
불기소 후 | 불기소 이유서 발급, 기록 열람 신청, 항고(30일) 준비
기소 후 | 제266조의3 열람·등사 신청, 거부 시 법원 신청
열람 후 | 증거 의견·증인 신청 정리, 유리한 증거 확보
공통 | 열람 기록의 목적 외 사용·공개 금지
================================================

수사기록 열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록 열람은 사건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단계별 근거와 범위가 다르고 검사의 제한에 대응하려면 법원 신청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열람한 기록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지적할지가 이의신청·항고·재판의 결과를 정합니다.
메가엑스는 수사기록의 구조를 아는 변호사가 열람 신청부터 기록 분석, 이후 절차의 서면 작성까지 맡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