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검사 면담 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활용법
형사절차 2026-10-15
[한 줄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 신설한 검사 면담은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폐지된 검사 직접 조사를 대신합니다. 면담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고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므로, 피의자는 불구속·불기소 의견을, 고소인은 재수사요구·보완수사요구 의견을 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피의자·고소인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검사 면담 | 제도의 취지와 근거 조문
검사 면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 근거이며, 2026년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조사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점입니다. 검사는 면담으로 새 증거를 만들 수 없고, 면담에서 들은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결정합니다. 면담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검사 면담 | 종전 검사 조사와의 차이
종전 검사의 피의자 조사와 개정법의 면담은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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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검사 조사(폐지) | 검사 면담(제245조의13)
성격 | 수사(피의자신문) | 사실관계 확인
조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 | 증거 사용 불가
강제성 | 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 가능 임의 절차
대상 | 피의자·참고인 |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
결과 | 검사가 직접 증거 보강 | 보완수사요구 또는 처분 판단 자료
변호인 | 참여권 | 참여 보장
진술거부권 | 고지 필수 | 임의 절차이나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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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 면담은 조서 작성의 부담 없이 검사에게 설명할 기회이고,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면담에서 한 말이 증거는 되지 않지만 검사의 판단에는 반영됩니다.
검사 면담 | 면담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방식
면담은 송치 후 처분 전, 구속영장 청구 전, 불송치 기록 검토 중 등 여러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시점별 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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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근거 | 면담의 역할
구속영장 청구 전 | 제201조 제7항·제8항 |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 면담, 변호인 참여
송치 후 처분 전 | 제245조의13 | 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판단 자료
불송치 기록 검토 중 | 제245조의13 | 고소인 의견 청취 후 재수사요구 판단
이의신청 송치 후 | 제245조의13 | 고소인·피의자 양측 의견 확인
항고 심사 중 | 공소청법 | 항고인 의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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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면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대면 면담 또는 서면 자료 제출이며, 변호인이 동석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 면담 | 입장별 활용 방법
면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아래 표는 입장별 활용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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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활용 목적 | 제출·설명 내용
피의자(구속 전) | 불구속 의견 | 주거·직업·가족, 증거 확보 상태, 피해 회복, 치료 계획
피의자(송치 후) | 불기소·기소유예 의견 | 경찰 조서에 빠진 유리한 사정, 죄명 의율 오류, 합의·양형 자료
피의자(송치 후) | 보완수사요구 유도 |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증거·참고인 지목
고소인(불송치) | 재수사요구 유도 | 경찰 판단의 오류, 미조사 증거, 법리
고소인(송치 후) | 기소 의견 | 피해 정도, 처벌 의사, 추가 자료
전문가 | 기술·의학·회계 판단 | 감정 의견, 전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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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진술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을 짚어 주는 자리입니다. 어느 부분이 검사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변호인이 사전에 정리하고, 그 부분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검사 면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검사가 면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경찰 송치 기록에 판단의 공백이 있는 사건입니다. 고의·인식 여부, 피해액 산정, 죄명 의율처럼 기록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쟁점에서 검사는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정합니다. 면담 요청 의견서에 그 쟁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사는 면담에서 당사자의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도 봅니다. 경찰 조서와 다른 내용을 면담에서 말하면 그 이유를 묻고, 설명이 합리적이면 보완수사요구의 근거로, 그렇지 않으면 신빙성 판단의 재료로 삼습니다. 면담 진술이 증거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경찰 조서와 무관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무와 다릅니다.
경찰은 검사 면담 후 보완수사요구가 오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면담에서 지목된 증거·참고인이 곧 경찰 보완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면담은 피의자·고소인이 경찰 수사의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정법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검사 면담 | 면담 준비 체크리스트
면담은 준비된 쟁점과 자료로 효과가 정해집니다. 아래는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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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요청 전 | 경찰 기록에서 검사 판단이 필요한 쟁점 특정
요청 전 | 면담 요청 의견서 작성(쟁점·제출 자료 목록)
자료 준비 |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객관 자료, 전문가 의견
면담 전 | 경찰 조서와의 일관성 확인, 변호인과 진술 범위 정리
면담 | 변호인 동석, 쟁점 중심 설명, 자료 제출
면담 후 | 보완수사요구 여부 확인, 경찰 보완조사 대비
결과 | 처분 통지 확인, 불기소 시 항고(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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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검사 면담은 개정법에서 당사자가 검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지만, 무엇을 짚어야 검사의 판단이 움직이는지 아는 상태에서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없는 면담은 경찰 조서와의 불일치만 남깁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검사에게 송치 기록을 보내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행하던 경찰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면담의 쟁점과 자료를 설계합니다. 송치되었거나 불송치된 사건에서 검사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피의자·고소인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검사 면담 | 제도의 취지와 근거 조문
검사 면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 근거이며, 2026년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조사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점입니다. 검사는 면담으로 새 증거를 만들 수 없고, 면담에서 들은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결정합니다. 면담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검사 면담 | 종전 검사 조사와의 차이
종전 검사의 피의자 조사와 개정법의 면담은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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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검사 조사(폐지) | 검사 면담(제245조의13)
성격 | 수사(피의자신문) | 사실관계 확인
조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 | 증거 사용 불가
강제성 | 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 가능 임의 절차
대상 | 피의자·참고인 |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
결과 | 검사가 직접 증거 보강 | 보완수사요구 또는 처분 판단 자료
변호인 | 참여권 | 참여 보장
진술거부권 | 고지 필수 | 임의 절차이나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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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 면담은 조서 작성의 부담 없이 검사에게 설명할 기회이고,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면담에서 한 말이 증거는 되지 않지만 검사의 판단에는 반영됩니다.
검사 면담 | 면담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방식
면담은 송치 후 처분 전, 구속영장 청구 전, 불송치 기록 검토 중 등 여러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시점별 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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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근거 | 면담의 역할
구속영장 청구 전 | 제201조 제7항·제8항 |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 면담, 변호인 참여
송치 후 처분 전 | 제245조의13 | 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판단 자료
불송치 기록 검토 중 | 제245조의13 | 고소인 의견 청취 후 재수사요구 판단
이의신청 송치 후 | 제245조의13 | 고소인·피의자 양측 의견 확인
항고 심사 중 | 공소청법 | 항고인 의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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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면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대면 면담 또는 서면 자료 제출이며, 변호인이 동석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 면담 | 입장별 활용 방법
면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아래 표는 입장별 활용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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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활용 목적 | 제출·설명 내용
피의자(구속 전) | 불구속 의견 | 주거·직업·가족, 증거 확보 상태, 피해 회복, 치료 계획
피의자(송치 후) | 불기소·기소유예 의견 | 경찰 조서에 빠진 유리한 사정, 죄명 의율 오류, 합의·양형 자료
피의자(송치 후) | 보완수사요구 유도 |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증거·참고인 지목
고소인(불송치) | 재수사요구 유도 | 경찰 판단의 오류, 미조사 증거, 법리
고소인(송치 후) | 기소 의견 | 피해 정도, 처벌 의사, 추가 자료
전문가 | 기술·의학·회계 판단 | 감정 의견, 전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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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진술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을 짚어 주는 자리입니다. 어느 부분이 검사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변호인이 사전에 정리하고, 그 부분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검사 면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검사가 면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경찰 송치 기록에 판단의 공백이 있는 사건입니다. 고의·인식 여부, 피해액 산정, 죄명 의율처럼 기록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쟁점에서 검사는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정합니다. 면담 요청 의견서에 그 쟁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사는 면담에서 당사자의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도 봅니다. 경찰 조서와 다른 내용을 면담에서 말하면 그 이유를 묻고, 설명이 합리적이면 보완수사요구의 근거로, 그렇지 않으면 신빙성 판단의 재료로 삼습니다. 면담 진술이 증거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경찰 조서와 무관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무와 다릅니다.
경찰은 검사 면담 후 보완수사요구가 오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면담에서 지목된 증거·참고인이 곧 경찰 보완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면담은 피의자·고소인이 경찰 수사의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정법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검사 면담 | 면담 준비 체크리스트
면담은 준비된 쟁점과 자료로 효과가 정해집니다. 아래는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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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요청 전 | 경찰 기록에서 검사 판단이 필요한 쟁점 특정
요청 전 | 면담 요청 의견서 작성(쟁점·제출 자료 목록)
자료 준비 |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객관 자료, 전문가 의견
면담 전 | 경찰 조서와의 일관성 확인, 변호인과 진술 범위 정리
면담 | 변호인 동석, 쟁점 중심 설명, 자료 제출
면담 후 | 보완수사요구 여부 확인, 경찰 보완조사 대비
결과 | 처분 통지 확인, 불기소 시 항고(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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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검사 면담은 개정법에서 당사자가 검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지만, 무엇을 짚어야 검사의 판단이 움직이는지 아는 상태에서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없는 면담은 경찰 조서와의 불일치만 남깁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검사에게 송치 기록을 보내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행하던 경찰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면담의 쟁점과 자료를 설계합니다. 송치되었거나 불송치된 사건에서 검사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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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