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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횡령 차이

보이스피싱 2026-09-30
[한 줄 요약] 사기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받아내는 범죄이고,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재물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범죄입니다. 재물을 받을 당시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있었으면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받을 때는 정당했으나 이후 불법영득 의사로 처분했으면 횡령(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며, 업무상 보관자는 업무상횡령(제356조)으로 가중됩니다.

이 글은 투자금·거래대금·보관금 문제로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검토하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차이 | 두 죄의 법적 근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가 근거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근거이며, 업무상 보관자는 제356조로 가중됩니다.
두 죄는 모두 재산범죄이지만 보호하는 국면이 다릅니다. 사기는 재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속임을, 횡령은 이미 정당하게 넘어온 재물에 대한 신뢰 위반을 문제 삼습니다. 같은 돈이 문제되어도 어느 시점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사기 횡령 차이 | 한눈에 보는 차이
두 죄는 행위 시점, 요건, 법정형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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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기 | 횡령
근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제356조)
핵심 행위 |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냄 |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
고의 시점 | 재물을 받기 전·받을 때 | 재물을 받은 뒤
재물 취득 경위 | 속여서 취득(위법) | 정당한 위탁으로 취득(적법)
상대방 관계 | 피해자가 착오로 처분 | 위탁·보관 관계 존재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업무상 10년 이하·3천만 원 이하)
특경법 | 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 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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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횡령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로 편취한 재물을 이후 소비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불가벌적 사후행위). 하나의 돈에는 하나의 죄명만 적용됩니다.

사기 횡령 차이 | 구별 기준, 재물을 받은 시점의 의사
구별의 기준은 재물을 받은 시점에 그 재물을 빼돌릴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약속대로 쓸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받았다면 사기이고, 받을 때는 약속대로 쓸 의사였으나 이후 마음이 바뀌어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입니다.
실무에서는 받은 시점의 의사를 직접 알 수 없으므로 돈의 흐름으로 추단합니다. 받은 직후 약속과 무관한 용도로 쓰였는지, 받기 전부터 지급불능 상태였는지, 약속한 사업·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사기 방향의 정황이고, 상당 기간 약속대로 운용되다가 유용이 시작되었다면 횡령 방향입니다. 위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단순 대여금 등)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고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사기 횡령 차이 | 자주 문제되는 사례 유형
같은 유형의 거래에서 죄명이 갈리는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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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사기 방향 | 횡령 방향
투자금 | 존재하지 않는 사업으로 투자 유치 | 실제 사업에 쓰다가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
물품 대금 | 납품 의사 없이 선금 수령 | 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 유용
공동 사업 자금 | 동업 의사 없이 출자금 편취 | 동업 자금을 임의 인출
회사 자금 | 허위 거래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냄 | 관리하던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
중개·수금 | 수금 권한을 사칭하여 대금 수령 | 정당하게 수금한 돈을 전달하지 않음
차용금 |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 | 원칙적으로 횡령 불성립(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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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은 소유권이 차주에게 넘어가므로 갚지 않아도 횡령이 아니며,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을 때 사기가 됩니다. 반면 특정 용도로 위탁된 돈은 소유권이 유보되어 횡령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 횡령 차이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의 죄명에 구애받지 않고 돈이 넘어간 시점의 정황을 먼저 봅니다. 고소인이 사기로 고소해도 위탁 관계와 사후 유용이 확인되면 횡령으로, 횡령으로 고소해도 처음부터 약속이 허위였다면 사기로 의율이 바뀝니다. 죄명 변경은 법정형과 공소시효, 피해액 산정 방식을 바꾸므로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계좌 거래 내역의 시간 순서입니다. 돈이 들어온 직후의 사용처, 약속한 용도로의 지출 여부, 다른 채무 변제나 개인 소비로의 유출 시점이 사기와 횡령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위탁 관계의 존재는 계약서·메시지·정산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죄명 판단과 송치 여부는 경찰 단계에서 정해지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소인은 받은 시점의 의사와 이후 사용 내역을, 고소인은 약속 내용과 돈의 흐름을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며, 죄명 의율에 관한 법리 의견은 검사 면담(제245조의13)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 차이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죄명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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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고소인(사기 혐의) | 거래·사업의 실체 자료, 당시 변제·이행 능력 자료
피고소인(횡령 혐의) | 위탁 관계의 범위, 사용 내역과 용도 소명, 정산 자료
피고소인 공통 | 계좌 거래 내역 시간순 정리, 피해 회복·합의(변호인 통해)
고소인 | 약속 내용 증빙(계약서·메시지), 송금 내역
고소인 | 상대의 당시 재산 상태 또는 유용 시점 자료
고소인 | 민사 청구·가압류 병행, 불송치 시 이의신청(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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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차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기와 횡령은 같은 돈을 두고 죄명이 갈리며,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죄명을 예측하는 작업이 경찰 조사 전에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재산범죄 고소 사건에서 죄명을 의율하던 수사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양쪽 입장을 검토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준비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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