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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대마 구분과 처벌 차이

마약 2026-09-30
[한 줄 요약]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아편·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MDMA·졸피뎀 등, 가목~라목), 대마로 나누고 같은 행위라도 종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합니다. 투약·소지 기준으로 마약과 향정 나목·다목은 10년 이하, 대마와 향정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매매·수출입은 종류별로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글은 자신이 관련된 물질이 어떤 범주에 속하고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의 세 범주와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2조는 규제 대상인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범주로 나눕니다. 일상에서 마약이라고 부르는 물질 대부분은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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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 정의(요지) | 대표 물질
마약(제2호) | 양귀비·아편·코카잎과 그 추출 알칼로이드, 합성 마약 |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제3호)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위해가 있는 물질(가~라목) | 필로폰, MDMA, LSD,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대마(제4호) |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THC 함유 물질 | 대마초, 해시시, 대마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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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과 의료적 사용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위험도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필로폰이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 코카인이 향정이 아니라 마약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 향정의 가목~라목 분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가 위험도와 의료적 사용 가능성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눕니다. 이 분류가 처벌 조문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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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준 | 대표 물질 | 처벌 수준
가목 | 의료용 사용 없음, 남용 위험 매우 큼 | LSD 등 | 마약과 동일(제58조 등)
나목 | 의료용 극히 제한, 남용 위험 큼 | 필로폰(메트암페타민), MDMA | 제60조
다목 | 의료용 사용, 남용 위험 있음 | 케타민 등 | 제60조
라목 | 의료용 사용, 남용 위험 상대적으로 낮음 | 졸피뎀, 프로포폴, 일부 신경안정제 |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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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향정이라도 가목은 마약과 같은 수준으로, 라목은 대마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의료용으로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처방 없이 구입·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 종류별·행위별 처벌 비교
같은 행위라도 종류에 따라, 같은 종류라도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조문 구조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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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마약·향정 가목 | 향정 나목·다목 | 대마·향정 라목
투약·소지·수수 | 10년 이하 징역(제60조) | 10년 이하 징역(제60조) | 5년 이하 징역(제61조)
매매·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제58조) | 10년 이하 징역(제60조) | 대마 1년 이상(제59조), 라목 5년 이하(제61조)
수출입·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제58조) | 대마 1년 이상(제59조)
영리·상습 | 사형·무기·10년 이상(제58조 제2항) | 가중 |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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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매매·수출입 등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하한이 올라갑니다. 벌금형은 각 조문에 병과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58조·제59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 임시마약류와 신종 물질
법률에 지정되지 않은 신종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규제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나뉘며, 1군은 마약·향정 가목 수준, 2군은 향정 나목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합성 대마 계열, 신종 각성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물질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나 향정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명이 낯설거나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압수물의 성분 감정 결과가 적용 조문을 정하므로, 자신이 알던 물질명과 실제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압수물의 성분 감정 결과로 죄명을 확정합니다. 피의자가 대마라고 알고 구입했더라도 감정에서 합성 대마 성분이 나오면 향정 또는 임시마약류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물질의 종류는 진술이 아니라 국과수 감정서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종류에 따른 수사 확장 방향입니다. 향정 라목은 병원 처방 경로를, 나목은 온라인 거래 경로를, 마약은 해외 밀수 경로를 추적합니다. 같은 투약 사건이라도 물질의 종류가 어느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하는지를 정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밀수·조직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머지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대마는 가볍고 필로폰만 무겁다는 것입니다. 대마도 매매·재배·수출입은 1년 이상 징역이고, 졸피뎀 같은 처방약도 무단 양도는 처벌됩니다. 반대로 종류 판단이 잘못되면 법정형이 두 배 이상 달라지므로, 감정 결과와 적용 조문의 일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방어 요소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 종류 확인 체크리스트
사건 초기에 물질의 범주와 적용 조문을 확인하면 사건의 무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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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확인 내용
물질명 | 압수물·감정 대상의 성분명 확인
범주 | 마약·향정(가~라목)·대마·임시마약류 중 어디인지
적용 조문 | 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 중 어느 조문인지
행위 유형 | 투약·소지·수수·매매·알선·수출입 중 어느 것으로 의율되는지
가액 |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기준(500만 원) 초과 여부
벌금형 유무 | 해당 조문에 벌금 병과 규정이 있는지
감정 결과 | 진술한 물질과 감정 성분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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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의 조합이 법정형을 정하며, 그 판단은 감정 결과와 조문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조문 적용을 바로잡는 것은 사건의 무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메가엑스는 압수물 감정과 죄명 의율을 직접 담당하던 수사 실무를 기준으로 적용 조문을 검토합니다. 자신이 관련된 물질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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