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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협박죄 처벌 기준

성범죄 2026-09-29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 유포는 처벌되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의 유포나 유포 협박으로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촬영물 유포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촬영물 유포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근거이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하는 제14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와 그 협박이 독립된 중범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촬영물 유포 처벌 |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며, 협박·강요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조문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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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 근거 | 법정형
촬영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동의 촬영물의 사후 무단 유포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 이용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 이용 강요 |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범 | 제14조 제5항, 제14조의3 제3항 |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 | 제15조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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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뒤따르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은 몰수되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 처벌 | 유포의 판단 기준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이고, 제공은 특정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도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경우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이를 협박 수단으로 쓰면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전시·상영은 공개된 상태에 두는 것으로, SNS 게시, 단체 대화방 업로드, 링크 공유가 해당합니다. 유포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신체를 촬영한 것뿐 아니라 성적 행위 장면을 담은 영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포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입니다.

촬영물 유포 처벌 |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헤어지면 영상을 올리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전형적입니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죄로 3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협박의 수단이 되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존재한다고 믿게 하여 협박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며,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촬영물 유포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유포 경로와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전송 기록, 게시 플랫폼, 조회·다운로드 수, 2차 유포 여부가 피해 규모와 양형의 기초가 됩니다. 휴대폰·클라우드 압수와 포렌식으로 원본 보유 여부, 편집 흔적, 전송 시각이 확인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게시 계정이 특정됩니다.
협박 사건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메시지의 문언과 전후 맥락입니다. 유포를 암시하는 표현, 요구 사항, 상대방의 반응이 대조되고, 협박 이후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가 죄명(협박·강요·유포)을 가릅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사건 유형이므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가 촬영물을 계속 보유한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으로 기재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포렌식·죄명·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촬영물 삭제 협조와 유포 범위 최소화 노력은 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남겨야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촬영물 유포 처벌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응이 모두 시급합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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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촬영물 추가 전송·게시 즉시 중단, 삭제 전 변호인 상담(증거인멸 문제)
피의자 |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협박으로 해석될 메시지 금지
피의자 | 압수 시 영장 범위 확인, 포렌식 참여 신청
피의자 | 유포 범위·경위를 변호인과 정리, 삭제 협조 자료 준비
피해자 | 유포 화면·URL·메시지 캡처, 게시 시각 기록
피해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요청
피해자 | 플랫폼 신고와 고소 병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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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촬영물 유포·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유형이 포함된 중범죄이며, 유포 범위와 삭제 협조 여부가 양형을 크게 가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삭제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유포 경로 추적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포나 협박으로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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