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성범죄 2026-09-29
[한 줄 요약]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연락·지켜보기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이 글은 헤어진 상대나 지인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거나, 반대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려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되어 종전 경범죄 수준이던 행위가 독립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처벌 규정과 함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라는 피해자 보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고 스토킹행위 유형이 확대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 처벌 | 스토킹행위의 유형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유형을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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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접근·따라다니기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기다리기·지켜보기 | 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 |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놓아두기 |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훼손 | 주거 등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이용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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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받지 않아 부재중 표시만 남은 경우도 대법원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가족·동거인에 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 처벌 |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행위 하나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이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횟수에 대한 명문 기준은 없고, 기간·횟수·행위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 며칠에 걸친 메시지, 한 달간 두세 차례의 방문이 각각 반복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헤어진 뒤 연락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채무 독촉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방법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반복적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 처벌 기준과 보호조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 자료로만 작용합니다.
처벌과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접근금지·연락금지),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 접근금지·유치·전자장치 부착)가 사건 초기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스토킹 과정에서 성범죄가 결합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신고 접수 시점에 연락·접근의 횟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발송 내역, 출입 기록, CCTV로 반복성을 객관화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거부 의사 표시 후 계속된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행위의 핵심 근거입니다.
수사관이 함께 판단하는 것은 위험성입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유형으로 분류되어,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 여부가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위반 사건이 추가되고 유치·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정 체제에서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반복성 판단과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잠정조치 신청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가 유지되며, 검사는 직접 조사 없이 경찰 기록으로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락의 경위와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스토킹 사건은 신고 직후 보호조치가 취해지므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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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신고 인지 즉시 모든 연락·접근 중단
피의자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내용 확인, 위반 금지
피의자 | 연락 경위·횟수·상대방 반응 자료를 변호인과 정리
피의자 | 조사 시 변호인 참여, 합의는 변호인 통해서만
피해자 | 연락·접근 기록 전부 보존(통화 목록·메시지·CCTV)
피해자 | 거부 의사 표시 기록 확보
피해자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요청, 피해자 보호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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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반복성 판단이 죄의 성립을 가르고, 초기 보호조치 위반이 사건을 급격히 무겁게 만듭니다. 신고 직후의 행동 관리와 반복성에 관한 자료 정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스토킹 신고 사건의 위험성 판단과 보호조치 신청을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했거나 피해를 신고하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헤어진 상대나 지인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거나, 반대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려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되어 종전 경범죄 수준이던 행위가 독립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처벌 규정과 함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라는 피해자 보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고 스토킹행위 유형이 확대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 처벌 | 스토킹행위의 유형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유형을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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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접근·따라다니기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기다리기·지켜보기 | 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 |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놓아두기 |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훼손 | 주거 등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이용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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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받지 않아 부재중 표시만 남은 경우도 대법원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가족·동거인에 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 처벌 |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행위 하나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이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횟수에 대한 명문 기준은 없고, 기간·횟수·행위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 며칠에 걸친 메시지, 한 달간 두세 차례의 방문이 각각 반복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헤어진 뒤 연락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채무 독촉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방법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반복적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 처벌 기준과 보호조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 자료로만 작용합니다.
처벌과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접근금지·연락금지),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 접근금지·유치·전자장치 부착)가 사건 초기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스토킹 과정에서 성범죄가 결합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신고 접수 시점에 연락·접근의 횟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발송 내역, 출입 기록, CCTV로 반복성을 객관화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거부 의사 표시 후 계속된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행위의 핵심 근거입니다.
수사관이 함께 판단하는 것은 위험성입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유형으로 분류되어,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 여부가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위반 사건이 추가되고 유치·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정 체제에서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반복성 판단과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잠정조치 신청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가 유지되며, 검사는 직접 조사 없이 경찰 기록으로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락의 경위와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자료는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스토킹 사건은 신고 직후 보호조치가 취해지므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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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의자 | 신고 인지 즉시 모든 연락·접근 중단
피의자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내용 확인, 위반 금지
피의자 | 연락 경위·횟수·상대방 반응 자료를 변호인과 정리
피의자 | 조사 시 변호인 참여, 합의는 변호인 통해서만
피해자 | 연락·접근 기록 전부 보존(통화 목록·메시지·CCTV)
피해자 | 거부 의사 표시 기록 확보
피해자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요청, 피해자 보호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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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반복성 판단이 죄의 성립을 가르고, 초기 보호조치 위반이 사건을 급격히 무겁게 만듭니다. 신고 직후의 행동 관리와 반복성에 관한 자료 정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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