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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후 절차와 검사 처분 종류

형사절차 2026-09-28
[한 줄 요약]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 시 피의자·관계인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불기소 처분에는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후 절차가 궁금한 피의자·고소인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청 송치 후 절차 | 송치의 의미와 검사의 역할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가 근거이며, 송치 이후 사건의 처분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 소추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편되었고,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송치 후 단계는 새 증거가 수집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놓고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공소청 송치 후 절차 | 처분까지의 흐름과 기간
송치 후 절차는 배당, 기록 검토, 필요 시 보완수사요구 또는 면담,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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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근거·기한
배당 | 관할 공소청 검사실에 사건 배당 | —
기록 검토 | 송치 기록·증거물 검토 | 고소 사건 3개월 내 처리 노력(제257조)
보완수사요구 | 부족한 부분 경찰에 요구 | 경찰 1개월 내 이행(제197조의2)
사실관계 확인 | 피의자·관계인 의견 청취, 서면 제출 | 제245조의13
처분 | 기소·불기소 등 결정 | —
통지 | 피의자·고소인에게 처분 통지 |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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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후 절차 | 검사 처분의 종류
검사의 처분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뉘고, 각각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처분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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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분 | 의미
기소 | 구공판 | 정식 재판 청구
기소 | 구약식 약식명령(벌금) | 청구
불기소 | 혐의없음 | 범죄 불인정 또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 죄가안됨 |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불기소 | 공소권없음 | 소추 조건 결여
불기소 |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정상 참작으로 기소하지 않음
불기소 | 각하 | 고소 요건 미비 등
기타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일시 중지
기타 | 이송 | 관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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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후 절차 | 피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
피의자는 송치 후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245조의13에 따른 면담을 통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면담 시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
이 면담에서 얻은 진술은 재판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서 작성의 부담 없이 검사에게 법리와 정상 관계를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소환조사하던 종전 제도가 폐지된 대신 생긴 통로입니다. 합의·피해 회복 자료, 양형 자료도 이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공소청 송치 후 절차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검사가 송치 기록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경찰의 송치 의견서와 그 근거 증거의 일치 여부입니다. 의견서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합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록을 읽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메울 수 없으므로, 송치 기록에 없는 사정은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송치 후 의견서와 면담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검사가 그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움직입니다.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송치되면 곧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송치 후 불기소되는 사건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정리된 사건을 검사 조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검사 면담은 설명의 기회이지 조사의 재개가 아닙니다.

공소청 송치 후 절차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가 근거이며, 항고가 기각되면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와 별도로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며, 법원이 인용하면 공소제기가 결정됩니다. 항고·재항고가 인용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소청 송치 후 절차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송치 후 단계는 새 증거가 만들어지지 않는 서면 심사 단계입니다. 기록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정확히 읽고, 의견서와 면담으로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는 송치 의견서를 작성하던 경찰 실무와 이를 검토하는 검사의 판단 기준을 함께 아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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