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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뜻과 고소기간

형사절차 2026-09-28
[한 줄 요약]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 등이 해당합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며,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취소 후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모욕 등으로 고소하려는 분, 또는 고소당한 뒤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려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친고죄 | 개념과 법적 성격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는 적극적 소추조건이며, 고소 없이 기소하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선고됩니다.
친고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진행하면 오히려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 | 해당하는 대표 죄명
친고죄는 각 조문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죄명입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① 모욕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② 사자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제312조 제1항)
③ 비밀침해 (형법 제316조, 제318조)
④ 업무상비밀누설 (형법 제317조, 제318조)
⑤ 친족 간 재산범죄(일부) (형법 제328조 제2항(상대적 친고죄))

친고죄 | 고소기간과 기산점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근거이며,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이미 접수된 고소도 효력이 없습니다.
기산점은 범죄 사실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대법원은 범인의 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고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면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상대방 계정만 알고 신원을 모르는 경우 기산점이 쟁점이 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친고죄 | 고소취소와 고소불가분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근거입니다.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모욕 사건에서 한 명과만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에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됩니다.

친고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이 친고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소 요건입니다. 고소권자가 맞는지, 고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고소장에 처벌 의사가 명시되었는지를 봅니다. 요건이 결여되면 실체 판단 없이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기간 계산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이 범인을 안 시점이 더 이르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관은 그 시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메시지·게시글의 작성일과 고소인이 이를 인지한 경위가 판단 자료입니다.
고소 요건 미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각하·불송치로 종결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고소 건수가 많은 반면 요건 심사가 엄격하므로, 고소인은 기간과 특정성 요건을 갖추어 접수해야 하고 피고소인은 요건 결여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친고죄 | 고소·피고소 입장별 체크리스트
친고죄는 고소 요건이 사건의 존속을 좌우하므로 양측 모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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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고소인 | 범인을 안 날 특정, 6개월 이내 여부
고소인 | 고소권자 해당 여부, 처벌 의사 명시
고소인 | 공범이 있는 경우 고소불가분 효과 검토
피고소인 | 고소기간 도과 여부 검토 자료 확보
피고소인 | 고소취소 가능 시한(1심 선고 전) 확인
피고소인 | 합의 시 취소서 문구와 민사 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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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친고죄는 실체보다 절차 요건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기간의 기산점 하나로 사건이 성립하거나 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메가엑스는 고소 요건을 심사하던 수사기관 기준으로 고소장과 사건 기록을 검토합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요건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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