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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통보 받았을 때 절차와 대응
형사절차 2026-09-28
[한 줄 요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피고소인은 죄명과 고소 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 고소의 개념과 효력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고소권자를 정하고,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일반 고소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며,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당했다는 것은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장 접수 | 접수 후 수사 절차 흐름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 피고소인 조사,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 흐름입니다.
===============================================
단계 | 내용
접수·배당 |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에 사건 배당
고소인 보충조사 | 고소 요지 확인, 증거 자료 제출
증거 수집 | 통신·계좌·CCTV 등 객관 자료 확보
피고소인 출석요구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지
피의자신문 |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서 작성
대질·추가 조사 |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필요 시 실시
결정 | 송치 또는 불송치
================================================
피고소인이 통보를 받는 시점은 대개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끝난 뒤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인 측 자료를 검토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을 부릅니다.
고소장 접수 | 피고소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피고소인은 죄명과 고소 요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요구 시 출석 이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사 전 혐의 사실의 요지를 고지받습니다.
고소장 전체를 열람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질문 형태로 제시되므로 쟁점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은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기록 열람 수단을 넓혀 주었으므로,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수사 정보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 처리 기간과 고소인의 이의제기권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사준칙이 정한 기간이며, 기간 내 종결되지 않으면 연장 사유를 기록하고 계속 수사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했습니다(제245조의11).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계획 제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는 수사 독려 수단이, 피고소인에게는 사건이 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이 고소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고소인 진술과 객관 증거의 부합 여부입니다. 고소인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사건과, 메시지·계좌 기록이 뒷받침하는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피고소인 조사 전에 이 판단이 상당 부분 이루어집니다.
피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고소인 진술과 피고소인 진술이 어디에서 갈리는지입니다. 사실관계의 큰 틀은 같은데 평가가 다른 사건인지, 사실 자체가 다른 사건인지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경찰 단계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입니다. 피고소인이 첫 조사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송치·불송치는 물론 그 뒤 검사의 기소 판단까지 좌우합니다. 통보를 받고 "일단 나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이며, 개정법 아래에서는 그 실수를 만회할 검사 조사 단계가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고소 통보 이후 대응은 조사 전, 조사 당일, 조사 후로 나뉩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
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죄명·고소인·사건번호 확인
통보 직후 | 고소인과 직접 접촉 자제(증거인멸·합의 강요 오해 방지)
조사 전 | 관련 메시지·통화·거래 기록 보존
조사 전 | 변호인과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조사 후 |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시 의견서 제출
결정 후 | 송치·불송치에 따른 다음 단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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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의 접촉은 합의 목적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별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절반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한 자료에 대응하려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던 수사팀장 경험으로 사건의 방향을 초기에 읽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은 시점이 대응의 출발점이므로 조사 전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 고소의 개념과 효력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고소권자를 정하고,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일반 고소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며,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당했다는 것은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장 접수 | 접수 후 수사 절차 흐름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 피고소인 조사,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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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접수·배당 |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에 사건 배당
고소인 보충조사 | 고소 요지 확인, 증거 자료 제출
증거 수집 | 통신·계좌·CCTV 등 객관 자료 확보
피고소인 출석요구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지
피의자신문 |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서 작성
대질·추가 조사 |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필요 시 실시
결정 | 송치 또는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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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통보를 받는 시점은 대개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끝난 뒤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인 측 자료를 검토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을 부릅니다.
고소장 접수 | 피고소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피고소인은 죄명과 고소 요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요구 시 출석 이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사 전 혐의 사실의 요지를 고지받습니다.
고소장 전체를 열람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질문 형태로 제시되므로 쟁점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은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기록 열람 수단을 넓혀 주었으므로,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수사 정보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 처리 기간과 고소인의 이의제기권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사준칙이 정한 기간이며, 기간 내 종결되지 않으면 연장 사유를 기록하고 계속 수사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했습니다(제245조의11).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계획 제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는 수사 독려 수단이, 피고소인에게는 사건이 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이 고소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고소인 진술과 객관 증거의 부합 여부입니다. 고소인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사건과, 메시지·계좌 기록이 뒷받침하는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피고소인 조사 전에 이 판단이 상당 부분 이루어집니다.
피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고소인 진술과 피고소인 진술이 어디에서 갈리는지입니다. 사실관계의 큰 틀은 같은데 평가가 다른 사건인지, 사실 자체가 다른 사건인지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경찰 단계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입니다. 피고소인이 첫 조사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송치·불송치는 물론 그 뒤 검사의 기소 판단까지 좌우합니다. 통보를 받고 "일단 나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이며, 개정법 아래에서는 그 실수를 만회할 검사 조사 단계가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고소 통보 이후 대응은 조사 전, 조사 당일, 조사 후로 나뉩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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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보 직후 | 죄명·고소인·사건번호 확인
통보 직후 | 고소인과 직접 접촉 자제(증거인멸·합의 강요 오해 방지)
조사 전 | 관련 메시지·통화·거래 기록 보존
조사 전 | 변호인과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조사 후 |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시 의견서 제출
결정 후 | 송치·불송치에 따른 다음 단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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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의 접촉은 합의 목적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별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절반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한 자료에 대응하려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던 수사팀장 경험으로 사건의 방향을 초기에 읽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은 시점이 대응의 출발점이므로 조사 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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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