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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와 불송치 차이, 사건은 어디로 가나
형사절차 2026-09-28
이 글은 경찰 수사 결과 통지를 받고 사건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송치 불송치 | 두 결정의 개념과 근거
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입니다. 불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 모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근거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소추기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송치와 불송치는 "경찰이 만든 기록을 검사가 읽고 판단하는 단계로 갈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송치 불송치 | 한눈에 보는 차이
두 결정은 혐의 판단·사건의 행방·다음 단계의 주체가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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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송치 | 불송치
경찰의 판단 | 혐의 인정 | 혐의 불인정
사건의 행방 | 공소청으로 이송 | 경찰 단계 종결(기록은 검사에 송부)
다음 판단 주체 | 검사(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 검사(재수사요구), 고소인(이의신청)
다툴 수 있는 기한 | 불기소 시 항고 30일 | 이의신청 통지일부터 3개월
피의자 신분 | 공소청 피의자로 유지 | 원칙적으로 종결, 재개 가능성 있음
통지 대상 | 피의자·고소인 등 | 고소인·피해자에게 이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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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고, 불송치가 곧 최종 무혐의도 아닙니다. 두 결정 모두 중간 단계라는 점이 같습니다.
송치 불송치 | 송치 후 사건의 흐름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검사는 제245조의13에 따라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사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검사의 처분 판단에는 반영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공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광역공소청장에게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송치 불송치 | 불송치 후 사건의 흐름
불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라는 두 경로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245조의8),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고소인·피해자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45조의7). 이 경우 사건은 송치 사건과 같은 경로를 밟되, 검사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불송치 통지 후 수개월이 지나 경찰에서 다시 조사 통보가 오는 사례가 있는 이유입니다.
송치 불송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이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은 "검사가 이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사관은 혐의의 존부만이 아니라 증거의 완결성을 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불송치(증거불충분)로 결론 내리고, 증거가 충분하면 피의자가 부인해도 송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피의자가 인정했으니 송치, 부인했으니 불송치"라는 생각입니다. 인정 여부보다 객관 증거의 상태가 결정 요소입니다. 반대로 부인 사건에서도 객관 자료가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하면 불송치가 나옵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판단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메워 주는 길이 없어졌으므로, 경찰은 송치 기록의 완결성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한이 1개월로 법정화되고 불이행 시 징계요구까지 가능해진 만큼, 수사관은 송치 전에 보완수사요구가 나올 만한 부분을 미리 채우려 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상 사건 기록의 전부가 됩니다.
송치 불송치 | 결정별 대응 체크리스트
결정 종류에 따라 다음 단계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 결정 후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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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체크 항목
송치 | 송치 의견서의 요지 파악, 공소청 배당 확인
송치 | 검사 앞 의견서 제출, 필요 시 면담 신청(제245조의13)
송치 | 보완수사요구 대비 자료 정리, 양형 자료 준비
불송치(피의자) | 불송치 사유 종류 확인
불송치(피의자) | 재수사요구·이의신청 기간(각 3개월) 경과 여부 확인
불송치(고소인) | 기록 열람·등사 신청 후 3개월 내 이의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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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송치든 불송치든 경찰의 결정은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각 갈래마다 대응 시점과 방법이 다르고, 개정법으로 각 단계의 기한이 짧아졌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송치 의견서와 불송치 이유서가 어떤 구조로 작성되는지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치 불송치 | 두 결정의 개념과 근거
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입니다. 불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 모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근거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소추기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송치와 불송치는 "경찰이 만든 기록을 검사가 읽고 판단하는 단계로 갈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송치 불송치 | 한눈에 보는 차이
두 결정은 혐의 판단·사건의 행방·다음 단계의 주체가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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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송치 | 불송치
경찰의 판단 | 혐의 인정 | 혐의 불인정
사건의 행방 | 공소청으로 이송 | 경찰 단계 종결(기록은 검사에 송부)
다음 판단 주체 | 검사(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 검사(재수사요구), 고소인(이의신청)
다툴 수 있는 기한 | 불기소 시 항고 30일 | 이의신청 통지일부터 3개월
피의자 신분 | 공소청 피의자로 유지 | 원칙적으로 종결, 재개 가능성 있음
통지 대상 | 피의자·고소인 등 | 고소인·피해자에게 이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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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고, 불송치가 곧 최종 무혐의도 아닙니다. 두 결정 모두 중간 단계라는 점이 같습니다.
송치 불송치 | 송치 후 사건의 흐름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검사는 제245조의13에 따라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피의자·사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서면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검사의 처분 판단에는 반영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공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광역공소청장에게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송치 불송치 | 불송치 후 사건의 흐름
불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라는 두 경로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245조의8),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고소인·피해자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45조의7). 이 경우 사건은 송치 사건과 같은 경로를 밟되, 검사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불송치 통지 후 수개월이 지나 경찰에서 다시 조사 통보가 오는 사례가 있는 이유입니다.
송치 불송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이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은 "검사가 이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사관은 혐의의 존부만이 아니라 증거의 완결성을 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불송치(증거불충분)로 결론 내리고, 증거가 충분하면 피의자가 부인해도 송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피의자가 인정했으니 송치, 부인했으니 불송치"라는 생각입니다. 인정 여부보다 객관 증거의 상태가 결정 요소입니다. 반대로 부인 사건에서도 객관 자료가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하면 불송치가 나옵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판단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메워 주는 길이 없어졌으므로, 경찰은 송치 기록의 완결성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한이 1개월로 법정화되고 불이행 시 징계요구까지 가능해진 만큼, 수사관은 송치 전에 보완수사요구가 나올 만한 부분을 미리 채우려 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상 사건 기록의 전부가 됩니다.
송치 불송치 | 결정별 대응 체크리스트
결정 종류에 따라 다음 단계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 결정 후 확인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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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체크 항목
송치 | 송치 의견서의 요지 파악, 공소청 배당 확인
송치 | 검사 앞 의견서 제출, 필요 시 면담 신청(제245조의13)
송치 | 보완수사요구 대비 자료 정리, 양형 자료 준비
불송치(피의자) | 불송치 사유 종류 확인
불송치(피의자) | 재수사요구·이의신청 기간(각 3개월) 경과 여부 확인
불송치(고소인) | 기록 열람·등사 신청 후 3개월 내 이의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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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송치든 불송치든 경찰의 결정은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각 갈래마다 대응 시점과 방법이 다르고, 개정법으로 각 단계의 기한이 짧아졌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송치 의견서와 불송치 이유서가 어떤 구조로 작성되는지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