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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종류와 위반 시 처벌
형사절차 2026-09-29
[한 줄 요약]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수사 중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명하는 결정으로, 스토킹처벌법 제9조가 근거입니다. 접근·통신금지는 3개월(연장 시 최대 9개월), 유치는 1개월이며 위반하면 별도로 형사처벌됩니다.
이 글은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 또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피해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잠정조치 | 개념과 근거 조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명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가 근거이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죄 판결 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므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정됩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피의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잠정조치 | 종류와 기간
잠정조치는 다섯 가지이며 여러 개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종류와 기간입니다.
==============================================================
호수 | 내용 | 기간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경고 | —
제2호 | 피해자·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3개월(2회 연장, 최대 9개월)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3개월(2회 연장, 최대 9개월)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2회 연장, 최대 9개월)
제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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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유치는 사실상 구금과 같으므로 재발 위험이 높거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잠정조치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와의 차이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는 단계별로 주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세 조치의 비교입니다.
=================================================================
구분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근거 | 제3조 | 제4조 | 제9조
주체 | 현장 경찰관 | 경찰(사후 법원 승인) | 법원(검사 청구)
시점 | 신고 현장 | 신고 직후, 긴급 시 | 수사 중
내용 | 제지·경고,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 | 100m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 서면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유치
기간 | 즉시 | 1개월 이내 | 3개월(연장), 유치 1개월
위반 시 | — | 형사처벌 |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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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취하고 48시간 내 검사를 통해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사전에 결정하며 내용이 더 무겁습니다.
잠정조치 | 결정 절차와 불복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피의자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사정이 변경되면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경찰·검사·법원의 판단이 모두 거쳐진 결과이므로 취소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조치를 준수하면서 본 사건에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잠정조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하는 핵심은 재발 우려의 근거입니다. 신고 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는지, 피해자 주거 부근에 나타났는지, 과거 유사 신고가 있었는지가 그 재료입니다. 잠정조치의 호수는 이 위험성 평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치 결정 후 수사관이 보는 것은 준수 여부입니다. 전자장치 기록, 통화·메시지 발송 내역이 확인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유치 등 상위 조치 신청과 위반 사건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본 사건의 구속 사유로도 기재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잠정조치 청구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직접 조사 없이 경찰의 신청서와 기록으로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측이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려면 경찰 신청 단계 또는 검사 청구 전에 공소청 앞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됩니다.
잠정조치 | 위반 시 처벌과 준수 체크리스트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유치 등 상위 조치로 전환됩니다. 아래는 조치 기간 중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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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결정문 확인 | 조치 호수, 기간, 접근금지 대상 장소·사람 범위 확인
접근금지 | 피해자 주거·직장·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우연한 접근도 위험
통신금지 | 전화·문자·SNS·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 모두 금지
전자장치 | 부착 장치 훼손·미충전 금지
공통 생활권 | 같은 직장·동네인 경우 동선 조정
연장·취소 | 기간 만료 전 연장 여부 확인, 사정 변경 시 취소 신청
위반 시 | 즉시 변호인 연락, 유치 전환·구속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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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연락, 새로운 계정으로의 연락, 우연을 가장한 접근도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조치 기간 중 피해자와의 합의 접촉도 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잠정조치는 혐의 확정 전에 생활을 제한하는 절차이고, 위반 한 번이 유치와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조치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 사건 대응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 신청과 위반 사건 처리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거나 신청을 검토 중이라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 또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피해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잠정조치 | 개념과 근거 조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명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가 근거이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죄 판결 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므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정됩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피의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잠정조치 | 종류와 기간
잠정조치는 다섯 가지이며 여러 개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종류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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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내용 | 기간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경고 | —
제2호 | 피해자·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3개월(2회 연장, 최대 9개월)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3개월(2회 연장, 최대 9개월)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2회 연장, 최대 9개월)
제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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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유치는 사실상 구금과 같으므로 재발 위험이 높거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잠정조치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와의 차이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는 단계별로 주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세 조치의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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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근거 | 제3조 | 제4조 | 제9조
주체 | 현장 경찰관 | 경찰(사후 법원 승인) | 법원(검사 청구)
시점 | 신고 현장 | 신고 직후, 긴급 시 | 수사 중
내용 | 제지·경고,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 | 100m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 서면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유치
기간 | 즉시 | 1개월 이내 | 3개월(연장), 유치 1개월
위반 시 | — | 형사처벌 |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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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취하고 48시간 내 검사를 통해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사전에 결정하며 내용이 더 무겁습니다.
잠정조치 | 결정 절차와 불복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피의자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사정이 변경되면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경찰·검사·법원의 판단이 모두 거쳐진 결과이므로 취소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조치를 준수하면서 본 사건에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잠정조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하는 핵심은 재발 우려의 근거입니다. 신고 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는지, 피해자 주거 부근에 나타났는지, 과거 유사 신고가 있었는지가 그 재료입니다. 잠정조치의 호수는 이 위험성 평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치 결정 후 수사관이 보는 것은 준수 여부입니다. 전자장치 기록, 통화·메시지 발송 내역이 확인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유치 등 상위 조치 신청과 위반 사건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본 사건의 구속 사유로도 기재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잠정조치 청구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직접 조사 없이 경찰의 신청서와 기록으로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측이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려면 경찰 신청 단계 또는 검사 청구 전에 공소청 앞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됩니다.
잠정조치 | 위반 시 처벌과 준수 체크리스트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유치 등 상위 조치로 전환됩니다. 아래는 조치 기간 중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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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결정문 확인 | 조치 호수, 기간, 접근금지 대상 장소·사람 범위 확인
접근금지 | 피해자 주거·직장·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우연한 접근도 위험
통신금지 | 전화·문자·SNS·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 모두 금지
전자장치 | 부착 장치 훼손·미충전 금지
공통 생활권 | 같은 직장·동네인 경우 동선 조정
연장·취소 | 기간 만료 전 연장 여부 확인, 사정 변경 시 취소 신청
위반 시 | 즉시 변호인 연락, 유치 전환·구속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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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연락, 새로운 계정으로의 연락, 우연을 가장한 접근도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조치 기간 중 피해자와의 합의 접촉도 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잠정조치는 혐의 확정 전에 생활을 제한하는 절차이고, 위반 한 번이 유치와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조치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 사건 대응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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