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학폭위 절차와 조치 단계

학폭·소년법 2026-10-02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 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경미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그 밖의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심의가 열리고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다섯 요소를 점수화하여 정해지며,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관련 학생(피해·가해)이 되어 학교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학폭위 절차 | 학교폭력의 개념과 근거 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정의합니다.
이 법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와 교육청이 관련 학생을 조치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가해 학생이 학생이면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적용되고,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도 포함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학폭위 절차 | 신고부터 심의까지의 흐름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 조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 흐름과 기한입니다.
==========================================================
단계 | 담당 | 내용·기한
신고·인지 | 학교 | 신고 접수 즉시 교육청 보고, 보호자 통지
사안 조사 | 학교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관련 학생·목격자 진술, 자료 확보
긴급조치 | 학교장 | 필요 시 피해 학생 보호·가해 학생 분리
자체해결 판단 | 학교 전담기구 |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요청 | 학교 |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시 교육지원청에 회부
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지원청 학폭위 | 요청일부터 21일 이내(7일 연장 가능)
조치 결정·통보 | 교육장 | 관련 학생·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
2024년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퇴직 경찰·교원 등)이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조사의 방식이 종전 교사 조사와 달라졌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서와 확인서가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학폭위 절차 |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회부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가 정한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 행위가 아닐 것이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체해결되면 조치가 없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이 이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며, 이 갈림길에서 진단서 제출 여부와 피해 학생 측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학폭위 절차 | 조치의 종류와 결정 기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아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결정합니다.
=========================================================
호수 | 조치 | 비고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경미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다른 조치와 병과 흔함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경미
4호 | 사회봉사 | 중간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특별교육 병과
6호 | 출석정지 | 중함
7호 | 학급교체 | 중함
8호 | 전학 | 중함, 초·중·고
9호 | 퇴학 | 고등학교만
==========================================================
조치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다섯 요소를 각각 점수화한 합계로 정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 전 가해 학생 측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이므로, 조사 단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경찰은 학교의 조사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전담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 진술서, 심의위원회 결정문이 수사 자료가 되며, 학교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을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면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학폭위 단계의 진술이 형사 절차의 출발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와 사안 정보를 공유합니다. 학교가 인지한 사안 중 형사 사건이 될 만한 것은 경찰이 별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 측의 고소가 없어도 인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됩니다.
수사관이 학폭 사안에서 보는 것은 행위의 반복성과 집단성입니다. 일회성 다툼인지, 지속적 괴롭힘인지, 여러 명이 관여했는지가 죄명과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사이버폭력은 대화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학교 조사 단계에서 삭제하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학폭위 절차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학폭 사안은 조사 단계의 대응이 심의 결과를 정합니다. 아래는 입장별·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
단계 | 피해 학생 측 | 가해 학생 측
신고 직후 | 피해 사실 시간순 정리, 진단서·대화 기록 확보 | 사실관계 확인, 자녀 진술 정리, 자료 삭제 금지
조사 | 진술서 작성 시 사실 위주 기재, 보호자 동석 |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인정 금지, 보호자 동석
자체해결 판단 | 심의 요청 여부 결정 | 사과·화해 의사 전달(학교 통해)
심의 전 | 의견서 제출, 보호 조치 요청 | 반성문·의견서 제출, 화해 노력 자료
심의 당일 | 출석 진술, 대리인 동행 가능 | 출석 진술, 대리인 동행 가능
결정 후 | 조치 확인, 불복 여부 검토 | 조치 이행, 불복 여부 검토(90일 행정심판)
===============================================================

학폭위 절차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절차는 조사 단계의 진술서가 심의와 이후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되고, 조치는 다섯 요소의 점수로 정해지므로 어느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절차가 짧아 통지를 받은 즉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와 학폭 사안의 형사 전환을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