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소년사건 공소청 송치와 소년부 송치 차이
학폭·소년법 2026-10-01
[한 줄 요약]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사건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소년부 송치(보호처분)와 형사 기소 중 선택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 기소는 형벌과 기록이 남으므로 이 갈림길이 소년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재판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은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 소년사건의 두 경로와 근거
소년 사건은 소년의 연령과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 경로와 형사 처벌 경로로 나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우범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제49조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송치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죄소년 사건도 경찰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조사 단계이며, 검사는 그 기록을 토대로 소년부 송치·기소·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소년부 송치 | 한눈에 보는 차이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는 절차·결과·기록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비교입니다.
===========================================================
구분 |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 형사 기소(형사 재판)
근거 | 소년법 제49조, 제4조 | 형사소송법, 소년법 제48조 이하
판단 기관 |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 재판부
절차 | 비공개 심리, 조사관 조사 | 공개 재판(소년 특칙)
결과 | 보호처분 1~10호 | 형벌(부정기형 등)
전과 | 없음(제32조 제6항) | 있음(제67조 자격 특례)
구금 | 임시조치 분류심사원 위탁 | 구속(제55조 제한)
불복 | 항고(7일) | 항소·상고
대상 | 촉법소년, 범죄소년 중 보호처분 적합 | 범죄소년 중 형사 처벌 필요 사안
==========================================================
실무에서 범죄소년 사건의 대부분은 소년부로 송치되며, 성범죄·강력범죄·재범 등 사안에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소년부 송치 | 검사의 선택 기준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거나 불기소합니다. 판단 기준은 범행의 경중,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위험,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능력입니다.
검사는 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보호기관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며, 소년부 송치보다 가벼운 종결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검사 처분의 종류입니다.
========================================================
처분 | 내용 | 이후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적합 판단 | 소년부 조사·심리·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교육 조건부 불기소 | 조건 이행 시 종결
기소유예 | 정상 참작 불기소 | 종결
형사 기소(구공판) | 형사 처벌 필요 판단 | 형사 재판(소년 특칙)
혐의없음 등 불기소 | 혐의 불인정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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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 형사 기소 시 소년 특칙
소년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 소년법이 성인과 다른 특칙을 적용합니다. 사형·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제59조),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으로 선고되며(제60조),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되고(제55조) 구금 시 성인과 분리 수용됩니다.
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형법상 전과가 남지만,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호처분과 비교하면 기록의 무게가 다르므로, 경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방향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소년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소년부 송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은 범죄소년 사건을 송치할 때 송치 의견에 보호처분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함께 보호자 동석 여부와 태도, 학교 출석 상태, 피해 회복 노력, 이전 소년부 송치 이력이 그 근거이며, 검사는 이를 소년부 송치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서 소년 사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환경 요소가 비행 자체와 같은 무게로 기재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소년부 송치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사안을 부정하고 피해자 측과 갈등을 키운 경우 형사 기소 방향의 의견이 나오기 쉽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환경 자료·합의 자료·상담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의 송치 의견을 전제로 결정합니다.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할 수 있으나, 기록의 기초는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소년부 송치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소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경로가 정해집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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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경찰 조사 전 | 연령 확인(촉법·범죄소년), 보호자 동석, 변호인 참여
경찰 조사 | 사실관계 정리, 학교 출석 유지, 상담·교육 등록
경찰 조사 후 | 피해자 사과·합의(변호인 통해), 처벌불원 확보
송치 후(범죄소년) | 검사 앞 의견서·면담으로 소년부 송치·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요청
송치 후(촉법소년) | 소년부 보조인 선임, 조사관 조사 대비
형사 기소 시 | 소년부 송치 신청(제50조), 부정기형·구속 특칙 확인
처분 후 | 이행, 항고(7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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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 사건은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라는 갈림길이 결과와 기록을 완전히 바꾸며, 그 갈림길은 경찰 송치 의견과 검사의 기록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경로를 결정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소년 사건의 송치 의견을 직접 작성하고 소년부 송치 판단의 근거를 만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재판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은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 소년사건의 두 경로와 근거
소년 사건은 소년의 연령과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 경로와 형사 처벌 경로로 나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우범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제49조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송치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죄소년 사건도 경찰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조사 단계이며, 검사는 그 기록을 토대로 소년부 송치·기소·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소년부 송치 | 한눈에 보는 차이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는 절차·결과·기록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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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 형사 기소(형사 재판)
근거 | 소년법 제49조, 제4조 | 형사소송법, 소년법 제48조 이하
판단 기관 |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 재판부
절차 | 비공개 심리, 조사관 조사 | 공개 재판(소년 특칙)
결과 | 보호처분 1~10호 | 형벌(부정기형 등)
전과 | 없음(제32조 제6항) | 있음(제67조 자격 특례)
구금 | 임시조치 분류심사원 위탁 | 구속(제55조 제한)
불복 | 항고(7일) | 항소·상고
대상 | 촉법소년, 범죄소년 중 보호처분 적합 | 범죄소년 중 형사 처벌 필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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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범죄소년 사건의 대부분은 소년부로 송치되며, 성범죄·강력범죄·재범 등 사안에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소년부 송치 | 검사의 선택 기준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거나 불기소합니다. 판단 기준은 범행의 경중,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위험,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능력입니다.
검사는 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보호기관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며, 소년부 송치보다 가벼운 종결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검사 처분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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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내용 | 이후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적합 판단 | 소년부 조사·심리·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교육 조건부 불기소 | 조건 이행 시 종결
기소유예 | 정상 참작 불기소 | 종결
형사 기소(구공판) | 형사 처벌 필요 판단 | 형사 재판(소년 특칙)
혐의없음 등 불기소 | 혐의 불인정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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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 형사 기소 시 소년 특칙
소년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 소년법이 성인과 다른 특칙을 적용합니다. 사형·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제59조),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으로 선고되며(제60조),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되고(제55조) 구금 시 성인과 분리 수용됩니다.
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형법상 전과가 남지만,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호처분과 비교하면 기록의 무게가 다르므로, 경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방향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소년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소년부 송치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은 범죄소년 사건을 송치할 때 송치 의견에 보호처분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함께 보호자 동석 여부와 태도, 학교 출석 상태, 피해 회복 노력, 이전 소년부 송치 이력이 그 근거이며, 검사는 이를 소년부 송치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서 소년 사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환경 요소가 비행 자체와 같은 무게로 기재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소년부 송치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사안을 부정하고 피해자 측과 갈등을 키운 경우 형사 기소 방향의 의견이 나오기 쉽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환경 자료·합의 자료·상담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의 송치 의견을 전제로 결정합니다. 검사 면담(제245조의13)으로 보충할 수 있으나, 기록의 기초는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소년부 송치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소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경로가 정해집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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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경찰 조사 전 | 연령 확인(촉법·범죄소년), 보호자 동석, 변호인 참여
경찰 조사 | 사실관계 정리, 학교 출석 유지, 상담·교육 등록
경찰 조사 후 | 피해자 사과·합의(변호인 통해), 처벌불원 확보
송치 후(범죄소년) | 검사 앞 의견서·면담으로 소년부 송치·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요청
송치 후(촉법소년) | 소년부 보조인 선임, 조사관 조사 대비
형사 기소 시 | 소년부 송치 신청(제50조), 부정기형·구속 특칙 확인
처분 후 | 이행, 항고(7일)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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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라는 갈림길이 결과와 기록을 완전히 바꾸며, 그 갈림길은 경찰 송치 의견과 검사의 기록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경로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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