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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종류와 내용

학폭·소년법 2026-10-01
[한 줄 요약] 소년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게 형벌 대신 내리는 처분으로,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열 가지가 있으며 여러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8~10호는 소년원 수용을 뜻하므로 실질적 자유 제한이 따릅니다.

[본문]
이 글은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 개념과 근거 조문
소년보호처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내리는 교육·보호 목적의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종류를 정하고,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입니다.
형사 처벌과 달리 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비행 위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며, 조사관의 환경 조사가 처분 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
보호처분은 열 가지이며, 번호가 클수록 무겁습니다. 아래 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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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내용 | 기간·조건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1회 가능)
6호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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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는 사회 내 처분, 6·7호는 시설 위탁, 8~10호는 소년원 수용입니다. 여러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가 흔하며, 1호·2호·3호와 4호 또는 5호가 함께 부과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보호관찰에는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 처분 결정 절차와 임시조치
소년부 송치 후 절차는 조사, 심리, 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조사관이 소년의 성장 과정·가정환경·학교생활·교우 관계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심리기일에 소년과 보호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뒤 처분을 결정합니다. 심리는 비공개이며 보조인(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리 전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위탁, 병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개월, 1회 연장)이 있으며, 분류심사원 위탁은 사실상 구금과 같아 학교 출석이 중단됩니다.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도 처분 결정 자료가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 처분의 효과와 기록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고 취업·자격에서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수사경력자료와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남으며, 이후 다른 사건에서 소년부가 참고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소년법 제43조), 항고는 처분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보호자의 항고 사례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처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은 소년 사건을 송치할 때 송치 의견에 보호처분의 방향을 기재합니다. 비행의 경중과 함께 보호자의 감독 능력, 학교 출석 상태, 이전 비행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재되며, 소년부 조사관과 판사는 이를 조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서 소년 사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가정환경이 비행 자체만큼 무겁게 고려됩니다.
수사관이 함께 보는 것은 보호자의 태도입니다. 조사에 동석한 보호자가 자녀를 지도할 의지와 능력을 보이는지, 피해자에게 사과·합의를 시도했는지가 우범 위험 판단에 반영됩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방향의 의견이 나오기 쉽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촉법소년은 경찰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으로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의 직접 조사가 없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제출된 환경 자료와 합의 자료가 소년부 심리까지 이어지는 기록의 전부입니다.

소년보호처분 |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소년보호사건은 처분 결정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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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경찰 조사 | 보호자 동석, 변호인 참여, 사실관계 정리
경찰 조사 | 피해자 사과·합의 시도(변호인 통해), 학교 출석 유지
송치 후 | 보조인 선임, 소년부 조사관 조사 대비
조사관 조사 | 가정환경·지도 계획 자료, 학교 생활 자료, 상담·치료 이력
임시조치 | 분류심사원 위탁 회피를 위한 보호자 감독 계획 제출
심리 | 소년·보호자 출석, 반성문·탄원서·합의서 제출
결정 후 | 처분 이행, 준수사항 준수, 항고 여부(7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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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경중보다 환경과 재비행 위험으로 결정되며, 그 자료는 경찰 조사와 조사관 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자료가 사회 내 처분과 시설 처분을 가르는지 아는 상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소년 사건의 송치 의견을 직접 작성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소년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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