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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 이의신청

성범죄 2026-09-29
[한 줄 요약] 성범죄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면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킬 수 있고,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재수사요구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피해자와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의 의미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 사유가 대부분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객관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그 내용입니다.
불송치는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 수 있고, 검사도 기록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겼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요건과 기한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근거이며, 아래 표는 요건의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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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신청 주체 |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연장)
제출처 | 불송치 결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효과 |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횟수 | 제한 규정 없음(다만 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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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국선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새 증거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기록 열람과 이의신청서 작성
개정법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을 신설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종전에는 간략한 불송치 결정서만으로 다투어야 했으나, 이제 피의자 진술조서·참고인 진술·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경찰이 놓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송치가 억울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경찰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이 있는지, 조사되지 않은 증거·참고인이 있는지, 적용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열람한 기록을 목적 외로 유출하면 처벌되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이의신청 후 절차와 다른 구제 수단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사는 직접 조사할 수 없으므로 보완수사요구가 사건을 움직이는 통로이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피해자는 제245조의13에 따라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제260조)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할 때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지, 어떤 증거가 없는지입니다. 이의신청서가 그 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검사도 같은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이유서의 논리 구조를 읽어내는 것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검사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서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의신청서에 새 증거나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보완수사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의신청은 검사가 기록만으로 불기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개정 체제에서 검사의 직접 조사가 없어져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는 면담 신청뿐입니다. 면담 내용은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재수사요구·보완수사요구 판단에는 반영되므로, 이의신청서 제출과 면담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피해자 측 체크리스트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고 기록 분석이 필요하므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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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체크 항목
통지 수령 | 통지일 확인, 3개월 기한 계산
통지 수령 | 불송치 이유서 확보, 사유(증거불충분 등) 확인
기록 확보 | 수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제245조의12)
분석 | 이유서의 판단 근거와 기록의 불일치 정리
보강 | 미조사 증거·참고인, 추가 자료 확보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검사 면담 신청(제245조의13)
후속 | 송치 후 검사 처분 확인, 불기소 시 항고(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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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경찰 판단의 오류를 법리와 증거로 지적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자료가 검사의 재수사요구·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는지 아는 상태에서 작성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불송치 이유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면 1833-3959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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