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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성희롱 차이

성범죄 2026-09-29
[한 줄 요약]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정한 개념으로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징계·손해배상·시정조치로 다루어집니다. 같은 행위가 두 절차에서 동시에 문제될 수 있고, 언어적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강제추행인지, 형사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은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 두 개념의 법적 근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형법 제298조의 범죄입니다. 성희롱은 형법에 없는 개념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직장 내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각각 정의합니다.
성희롱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념입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 한눈에 보는 차이
두 개념은 규율 법률, 요건, 절차,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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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제추행 | 성희롱
근거 | 형법 제298조 | 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
성격 | 범죄 | 위법한 언동(그 자체는 범죄 아님)
요건 | 폭행·협박(의사에 반한 유형력)+추행 | 업무 관련성+성적 언동+굴욕감·혐오감
신체 접촉 | 필요 | 불요(언어·시각적 언동 포함)
절차 | 경찰 수사·공소청 기소·재판 | 사내 고충처리·노동청 진정·인권위 진정·민사소송
결과 | 형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 징계, 손해배상, 시정권고, 사업주 과태료
시효 | 공소시효(10년) | 인권위 진정 1년, 민사 손해배상 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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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이 있는 성희롱은 대부분 강제추행에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성희롱은 접촉 없이 말·문자·시선만으로도 성립하므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 성희롱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아래 표는 행위 유형별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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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 적용 가능 죄명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업무상위력등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메신저·문자로 성적 내용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공개된 자리에서 성적 모욕 발언 |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적 요구 불응 시 불이익 위협 | 강요·협박(형법 제324조, 제283조)
신체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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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보다 낮지만 폭행·협박 없이 위력만으로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 절차의 차이와 병행
형사 절차와 성희롱 구제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하면 사내 조사와 경찰 수사가 병행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사내 징계는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징계가 없어도 형사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성희롱 신고 내용 중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의 부위와 태양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위력 관계가 있었는지가 죄명을 정합니다. 언어적 언동만 있는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이 없으면 형사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내 조사 자료는 수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사의 조사 보고서, 진술서, 징계 결정문이 고소장에 첨부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관은 사내 조사에서의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사내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을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개정 체제에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죄명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사내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 전체의 출발 자료가 되므로, 성희롱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성희롱 문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사내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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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해자 | 행위의 형사 구성요건 해당 여부 검토
피해자 | 메시지·목격자·사내 신고 기록 보존
피해자 | 사내 신고·노동청 진정·고소 중 절차 선택
피신고인 | 사내 조사 진술이 형사 자료가 됨을 전제로 대응
피신고인 | 접촉 여부·경위에 관한 객관 자료 확보
피신고인 | 신고인 직접 접촉 금지(2차 피해·불이익 조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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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희롱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같은 행위에서 출발하지만 절차와 결과가 전혀 다르며, 사내 조사 단계의 대응이 형사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어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대표변호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죄명 판단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를 하거나 받은 상황이라면 사내 절차 대응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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