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보이스피싱 2026-09-30
[한 줄 요약]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이익을 얻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며,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글은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를 사기로 고소하려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기죄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근거이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제2항).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재산 취득은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미성년자·심신장애인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준사기(제348조)로 별도 규정됩니다. 미수도 처벌되며(제352조), 상습범은 가중됩니다(제351조).
사기죄 | 성립요건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 취득, 인과관계, 고의라는 요건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 아래 표는 각 요건의 내용입니다.
============================================================
요건 | 내용
기망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숨겨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부작위 포함)
착오 | 기망으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익을 제공
재산 취득 |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이익을 얻음
인과관계 | 기망 → 착오 → 처분 → 취득이 연결될 것
고의·불법영득의사 | 기망 당시 재산을 편취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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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은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고지 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거래 관계상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사기죄 | 편취 고의의 판단, 민사와의 경계
사기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편취 고의입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며,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비로소 사기가 됩니다.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사정이 나빠진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부채 규모, 자금 용도의 진위,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이후 변제 노력, 잠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상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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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향 | 민사 채무불이행 방향
차용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 | 차용 당시 변제 가능한 재산·수입
용도를 속임(사업 자금이라며 도박 등) | 용도대로 사용
변제 능력에 관한 허위 자료 제시 |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대여
차용 직후 잠적·연락 두절 | 변제 노력, 일부 변제
돌려막기식 반복 차용 | 예상 못 한 사정 변경으로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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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처벌 기준과 가중·특수 유형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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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거 | 법정형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사기 | 형법 제351조 | 2분의 1까지 가중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액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보이스피싱(이체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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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액 구간별로 권고 형량을 정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주요 감경 요소로, 조직적 범행과 다수 피해자를 가중 요소로 둡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실무에서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친족 간 사기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논의가 있어 현행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사기 고소 사건에서 차용 시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신용 정보, 다른 채무 존재,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여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를 객관화합니다. 편취 고의는 진술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기망의 구체성입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믿고 돈을 주었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피고소인의 말이나 자료였는지, 그 말이 당시 사실과 달랐는지를 대화 기록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고소는 민사 사안으로 각하·불송치되는 경우가 많고, 용도 사기와 변제 능력 기망이 특정되어야 송치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사기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하며, 대규모 경제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재산·변제 노력 자료를, 고소인은 기망의 근거가 된 대화·자료를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고소인은 불송치 시 3개월 안에 기록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사기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준비 자료가 정반대입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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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고소인 | 차용 당시 재산·수입·부채 자료, 자금 사용처 증빙
피고소인 | 변제 노력 기록(일부 변제, 연락 유지, 변제 계획 제시)
피고소인 | 고소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 기록
피고소인 | 피해 회복·합의(변호인 통해), 조사 시 변호인 참여
고소인 | 기망의 근거가 된 말·자료·대화 기록
고소인 | 송금 내역, 차용증·계약서, 상대의 당시 재산 상태 자료
고소인 | 민사 소송·가압류 병행 검토, 불송치 시 이의신청(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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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에서 편취 고의가 갈리고, 그 판단은 차용 당시의 돈의 흐름과 대화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입장이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송치·불송치를 정합니다.
메가엑스는 사기 고소 사건에서 편취 고의를 판단하던 수사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양쪽 입장을 모두 검토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를 사기로 고소하려는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 체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기죄 | 법적 개념과 근거 조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근거이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제2항).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재산 취득은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미성년자·심신장애인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준사기(제348조)로 별도 규정됩니다. 미수도 처벌되며(제352조), 상습범은 가중됩니다(제351조).
사기죄 | 성립요건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 취득, 인과관계, 고의라는 요건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 아래 표는 각 요건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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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기망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숨겨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부작위 포함)
착오 | 기망으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익을 제공
재산 취득 |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이익을 얻음
인과관계 | 기망 → 착오 → 처분 → 취득이 연결될 것
고의·불법영득의사 | 기망 당시 재산을 편취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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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은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고지 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거래 관계상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사기죄 | 편취 고의의 판단, 민사와의 경계
사기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편취 고의입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며,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비로소 사기가 됩니다.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사정이 나빠진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부채 규모, 자금 용도의 진위,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이후 변제 노력, 잠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상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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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향 | 민사 채무불이행 방향
차용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 | 차용 당시 변제 가능한 재산·수입
용도를 속임(사업 자금이라며 도박 등) | 용도대로 사용
변제 능력에 관한 허위 자료 제시 |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대여
차용 직후 잠적·연락 두절 | 변제 노력, 일부 변제
돌려막기식 반복 차용 | 예상 못 한 사정 변경으로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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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처벌 기준과 가중·특수 유형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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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거 | 법정형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사기 | 형법 제351조 | 2분의 1까지 가중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액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보이스피싱(이체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1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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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액 구간별로 권고 형량을 정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주요 감경 요소로, 조직적 범행과 다수 피해자를 가중 요소로 둡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실무에서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친족 간 사기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논의가 있어 현행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봅니다
수사관은 사기 고소 사건에서 차용 시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신용 정보, 다른 채무 존재,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여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를 객관화합니다. 편취 고의는 진술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기망의 구체성입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믿고 돈을 주었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피고소인의 말이나 자료였는지, 그 말이 당시 사실과 달랐는지를 대화 기록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고소는 민사 사안으로 각하·불송치되는 경우가 많고, 용도 사기와 변제 능력 기망이 특정되어야 송치됩니다.
개정 체제에서 사기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하며, 대규모 경제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재산·변제 노력 자료를, 고소인은 기망의 근거가 된 대화·자료를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고소인은 불송치 시 3개월 안에 기록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입장별 대응 체크리스트
사기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준비 자료가 정반대입니다. 아래는 입장별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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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체크 항목
피고소인 | 차용 당시 재산·수입·부채 자료, 자금 사용처 증빙
피고소인 | 변제 노력 기록(일부 변제, 연락 유지, 변제 계획 제시)
피고소인 | 고소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 기록
피고소인 | 피해 회복·합의(변호인 통해), 조사 시 변호인 참여
고소인 | 기망의 근거가 된 말·자료·대화 기록
고소인 | 송금 내역, 차용증·계약서, 상대의 당시 재산 상태 자료
고소인 | 민사 소송·가압류 병행 검토, 불송치 시 이의신청(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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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에서 편취 고의가 갈리고, 그 판단은 차용 당시의 돈의 흐름과 대화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입장이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송치·불송치를 정합니다.
메가엑스는 사기 고소 사건에서 편취 고의를 판단하던 수사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양쪽 입장을 모두 검토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상담을 권하며, 형사 사건 수임료는 정찰제로 안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