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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과 메가엑스의 소식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13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 절차와 고소장 준비 [한 줄 요약] 사기 고소는 고소장에 피고소인, 범죄사실(기망 내용·시기·피해액), 증거를 특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시작되며,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개정… 2026-10-01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연루 통보 받았을 때 대응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연루 통보는 계좌·휴대폰 명의인, 현금 전달·수거 관여자, 채용 사기 피해자 등 여러 경위로 받게 되며, 어느 경우든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위치(피해자·참고인·피의자)와 적용 가능 죄명을 …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기준 [한 줄 요약]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형법 제114조에 따라 목적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처벌과 고소 절차 [한 줄 요약]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대금만 받거나 다른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소액이라도 피해자가 여럿이면 …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적용 기준 [한 줄 요약]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횡령과 배임 차이 [한 줄 요약] 횡령은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둘 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법정형이 같지만(5년 이하 징…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사기와 횡령 차이 [한 줄 요약] 사기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받아내는 범죄이고,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재물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범죄입니다. 재물을 받을 당시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있었으면 사기(형법 제347조, 10년 이…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한 줄 요약]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이익을 얻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성립요건과 고의 판단 [한 줄 요약] 사기방조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에서 감경하여 처벌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제공·현금 전달·대포폰 개통 등 주변 역할에 적용됩니다…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처벌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한 줄 요약]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제49조에 따라 처벌되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사기방조가…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 처벌 [한 줄 요약]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뽑는 역할로, 둘 다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인출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 2026-09-30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기준과 양형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피해금을 받아 상부에 전달하는 역할로, 조직의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가 적용되면 1년 이상… 2026-09-30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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