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촉법소년이면 학교폭력을 해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없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촉법소년이면 학교폭력을 해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없나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반복적으로 밀치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말을 했답니다. 아들은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는 없지 않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만 12세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이나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과 함께 경찰 신고를 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의 확인 및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부에서는 소년의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병원·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존재하며, 가장 무거운 10호 장기 소년원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절차는 별개입니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폭행,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2세라면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과 경찰 신고에 따른 소년보호절차를 각각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과 단체 채팅방 조롱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행위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가능성과 소년보호절차, 학폭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소년법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부터 경찰 대응, 소년보호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과 함께 경찰 신고를 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의 확인 및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부에서는 소년의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병원·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존재하며, 가장 무거운 10호 장기 소년원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절차는 별개입니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폭행,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2세라면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과 경찰 신고에 따른 소년보호절차를 각각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과 단체 채팅방 조롱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행위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가능성과 소년보호절차, 학폭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소년법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부터 경찰 대응, 소년보호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