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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저희 중학생 딸이 같은 반 친구를 반복적으로 놀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딸은 “장난이었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친구는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등교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학폭 절차가 진행될거 같은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가해학생의 주장이나 피해학생의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학생들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판단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학생의 외모나 성격을 반복적으로 놀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학생이 보는 가운데 조롱했다면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대화 내용이나 행위의 경위가 신고 내용과 다르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피해 회복 여부
- 사건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

따라서 “한두 번 장난친 것”인지,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조롱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했다면 조치가 줄어들 수 있나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가해학생의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사실이나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여전히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면 피해 정도와 현재 상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은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의 전체 대화 내용, 캡처자료, 목격자 진술, 교사와의 상담 내용 등을 확보하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조치 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학폭위에서는 초기 진술과 제출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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