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학생 딸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놀림과 단체 채팅방 조롱을 당한 뒤 등교를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학교에 신고와 함께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외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반복적인 놀림이나 단체 채팅방 조롱으로 등교를 힘들어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 학교에 가해학생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큼이나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 추가 피해 방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사안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가해학생과의 분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분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학교폭력으로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교 거부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등은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시적인 보호 및 학습 지원

피해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보호나 학습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4. 추가 피해 및 보복 방지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학생이나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추가적으로 조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사건에서는 새로운 단체 채팅방을 만들거나 SNS를 이용한 추가적인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메시지와 게시물 등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에 단순히 “딸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현재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과 같은 반이라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되는 조롱 ▲등교에 대한 불안감 ▲상담이나 치료 여부 ▲추가적인 보복 우려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대비해 피해 사실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가해학생 측과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분리 요청에 그치지 않고 상담·치료, 추가 피해 방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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