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지인에게 권유받아 한 번 사용한 경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Q
마약 지인에게 권유받아 한 번 사용한 경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마약류를 스스로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모임·여행 중 한 차례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지인의 권유로 마약류를 단 한 차례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약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투약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투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기간, 투약량, 범행 경위, 마약을 직접 구입하거나 소지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1회 투약했으며, 마약을 직접 구입·판매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없다면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 여러 차례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매수·소지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투약 횟수가 1회라는 사정이 양형에 고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7. 12. 6. 선고 2007노1997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서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이 단 1회에 그친 점과 범행 전후의 정황, 연령·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었고, 한 명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한 명은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1회 투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권유해서 한 번 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왜 투약하게 되었는지, 마약임을 언제 인식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비용을 지급했는지, 추가 투약이나 소지 사실은 없는지, 동종 전과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소변·모발검사 등 객관적 증거가 함께 검토되므로, 조사 전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마약 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투약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초범·1회 투약·지인의 권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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