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지인이 맡긴 물건에 마약이 있었는데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
마약 지인이 맡긴 물건에 마약이 있었는데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지인으로부터 “잠깐 보관해 달라”는 부탁으로 가방을 받아 보관했는데, 마약이 들어 있어 적발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고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지인에게 부탁받아 가방이나 물건을 보관했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마약류 소지·보관 등의 혐의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범죄에서는 단순히 마약이 발견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해당 물건에 마약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가방을 맡았을 뿐이고 내용물은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진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가방을 맡게 되었는지, 지인과 어떤 관계인지, 가방을 전달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가방을 직접 열어봤는지, 보관 기간과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마약을 발견한 장소와 소지자의 관계,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CCTV, 계좌거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로 마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방을 열어보지는 않았더라도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거나, 마약의 보관·운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받아 특정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단순 보관을 넘어 다른 마약류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이 들어 있는 물건을 보관했다가 적발된 사건에서는 가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당시 본인이 마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왜 가방을 맡았는지”,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지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거나 사건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소지·보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경찰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발견 경위와 휴대전화·CCTV·메시지 등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마약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보관했다가 마약이 발견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이 중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