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업무상횡령은 일반횡령보다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Q
사기 업무상횡령은 일반횡령보다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같은 횡령이라도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나 임원이 범행을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합니다. 왜 같은 돈 문제인데 업무상횡령만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같은 횡령이라도 회사의 회계담당자, 임원, 대표이사처럼 업무상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가져간 것을 넘어 회사가 업무상 부여한 신뢰와 재산관리 의무까지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일반횡령과 업무상횡령, 처벌부터 다릅니다
일반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일반횡령보다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빼내 개인 대출금이나 생활비, 투자금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가 보는 ‘불법영득의사’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이 된 비교적 최근의 중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업무상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권한 아래 돈을 사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돈이지만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 재무담당자 A씨가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수익이 나면 바로 회사 계좌에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개인 투자에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집행했고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사용 권한도 인정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2024도6728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 계좌, 법인카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와 자금 사용내역 등 과거 거래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금액이 크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 위험과 피해회복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계좌 및 회계자료, 자금 사용처, 업무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횡령과 업무상횡령, 처벌부터 다릅니다
일반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일반횡령보다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빼내 개인 대출금이나 생활비, 투자금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가 보는 ‘불법영득의사’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이 된 비교적 최근의 중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업무상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권한 아래 돈을 사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돈이지만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 재무담당자 A씨가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수익이 나면 바로 회사 계좌에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개인 투자에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집행했고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사용 권한도 인정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2024도6728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 계좌, 법인카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와 자금 사용내역 등 과거 거래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금액이 크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 위험과 피해회복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계좌 및 회계자료, 자금 사용처, 업무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