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피해금 일부만 변제해도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Q
사기 피해금 일부만 변제해도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경제범죄 피의자가 피해금 전부를 갚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거나 공탁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의심하고 있고, 피의자 측은 전액 변제가 아니어도 재판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가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는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갚았으니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금액뿐 아니라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비율, 변제 시기,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액 변제가 아니어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에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유리한 특별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회복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억 원 피해 중 5천만 원을 갚았다면?

예를 들어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인데 피고인이 재판 전에 5천만 원을 실제 변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액 변제는 아니지만 피해액의 절반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피해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면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10억 원인데 500만 원만 지급한 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보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공탁하면 될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변제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공탁 제도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선고 직전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탁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 → 추가 변제계획 → 합의 또는 공탁 → 반성 및 양형자료 준비를 사건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복 방법과 양형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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