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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를 넘기면 처벌되나요?

Q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를 넘기면 처벌되나요?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고객 명단 등을 넘겼는데, 나중에 그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범죄조직에 흘러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처벌받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일자리 소개나 업무를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고객 명단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가 해당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간 경우,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당시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상했는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본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고객 명단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방조를 함께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사기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판매와 사기조직의 범행을 인식·예견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일자리 업무라고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보가 넘어갔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동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식 여부는 업무 경위, 연락 내용, 대가, 행위 방식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다음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위
- 구인광고 및 업무 설명
-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
-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
-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 보이스피싱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 고객 명단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경위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제공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사기방조 또는 보이스피싱 공범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정보를 넘긴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정보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제공 당시의 인식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제공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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