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Q
보이스피싱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친한 지인이 급하게 계좌가 필요하다거나 잠깐만 통장과 체크카드를 쓰겠다고 하여, 본인 명의 계좌번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알려주거나 넘겨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급하게 계좌가 필요하다”, “잠깐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계좌번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겼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죄명은 계좌를 제공한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사기방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실뿐 아니라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를 제공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부탁이라고 믿었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일시적으로 넘긴 사건에서,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했다거나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44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음 자료를 반드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를 빌려준 경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통장·카드·OTP 등을 전달한 방법
-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 계좌 사용 목적에 대해 들은 내용
-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알게 된 이후 계좌를 정지하거나 신고한 경위

“몰랐다”는 말만 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부탁이라고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대응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포통장·명의대여·계좌대여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및 사기방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단순히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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