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혼인신고 없이 8년을 함께 살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 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Q
민사 혼인신고 없이 8년을 함께 살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 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40대 여성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8년간 함께 살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양가 가족 모임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가 다른 여성을 만나며 헤어지자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 제 소득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넣었는데 집은 상대 명의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상대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 명의 집에서 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기한이 있나요? 아이는 없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못 받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이 점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다른 점이 있고, 사실혼의 존재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혼의 법적 지위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고,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상속권, 배우자 공제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에도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인정되고,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상대가 다른 여성을 만나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것은 부당 파기의 전형적 사안이고, 그 여성에 대해서도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입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실체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를 보여주는 자료로 동거 기간과 주소(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양가 가족과의 교류(가족 모임 사진, 명절 방문),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한 정황(청첩장, 경조사 참석 기록, 지인의 진술), 경제적 공동생활(공동 생활비, 대출 상환, 보험 수익자 지정)이 쓰입니다. 8년의 동거와 양가 가족 모임 참석은 사실혼 인정에 유리한 사정이고,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상대가 '동거였을 뿐 혼인 의사는 없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자료들을 지금부터 정리하십시오.
재산분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명의의 집이라도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되고, 질문자님의 소득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은 그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소득 자료, 이체 내역, 대출 상환에 쓰인 계좌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고,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시작 전에 상대가 이미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사실혼 중 유지에 기여한 부분만 문제됩니다.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 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위자료 청구는 파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헤어진 날짜를 명확히 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사실혼의 존재 여부이고, 그 다툼은 자료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상대가 관계를 끝내려는 지금,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자료(사진, 문서, 계좌 내역)를 확보하고, 상대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한 뒤 청구를 제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은 권리의 부존재가 아니라 입증의 부담이고, 그 부담은 8년의 기록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의 법적 지위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고,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상속권, 배우자 공제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에도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인정되고,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상대가 다른 여성을 만나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것은 부당 파기의 전형적 사안이고, 그 여성에 대해서도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입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실체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를 보여주는 자료로 동거 기간과 주소(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양가 가족과의 교류(가족 모임 사진, 명절 방문),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한 정황(청첩장, 경조사 참석 기록, 지인의 진술), 경제적 공동생활(공동 생활비, 대출 상환, 보험 수익자 지정)이 쓰입니다. 8년의 동거와 양가 가족 모임 참석은 사실혼 인정에 유리한 사정이고,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상대가 '동거였을 뿐 혼인 의사는 없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자료들을 지금부터 정리하십시오.
재산분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명의의 집이라도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되고, 질문자님의 소득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은 그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소득 자료, 이체 내역, 대출 상환에 쓰인 계좌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고,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시작 전에 상대가 이미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사실혼 중 유지에 기여한 부분만 문제됩니다.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 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고, 위자료 청구는 파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헤어진 날짜를 명확히 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사실혼의 존재 여부이고, 그 다툼은 자료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상대가 관계를 끝내려는 지금,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자료(사진, 문서, 계좌 내역)를 확보하고, 상대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한 뒤 청구를 제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은 권리의 부존재가 아니라 입증의 부담이고, 그 부담은 8년의 기록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