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3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민사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말고 빠른 방법이 있나요

Q
민사 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3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민사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말고 빠른 방법이 있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3년 전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고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 이체 내역과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카톡은 있습니다. 친구는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사기를 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사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든다는데 더 빠른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이라는 게 뭔가요?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친구가 돈이 없으면 소용없나요? 시효가 있나요? 친구 직장을 아는데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소송 말고 빠른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이고, 상대가 다투지 않는 채무에서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되고, 갖고 계신 이체 내역과 카톡이 그 근거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효를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이므로 3년 전 대여금은 시효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상인이거나 대여가 상행위와 관련되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친구가 사업자라면 그 점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카톡은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고(제474조), 그것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이의가 없으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친구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만 하는 사안은 지급명령의 전형적 대상입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의 입증은 차용증이 아니라 돈이 건네진 사실과 그것이 대여였다는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네진 사실을,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카톡은 그것이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이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받은 적 없다'거나 '준 돈이다'라고 다투면 소송에서 이 자료로 입증하면 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이 없으면 소용없느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권원은 상대의 재산이 있어야 실현되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직장을 알고 계시므로 급여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는 매달 발생하는 재산이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상입니다. 급여 압류는 법률상 일정 금액(최저생계비 상당)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2천만원이면 여러 달에 걸쳐 회수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다른 재산(차량, 계좌)이 확인되면 그것도 대상이 되고,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구 간 대여금에서 소송을 미루는 이유는 대개 관계에 대한 부담인데, 3년간 갚지 않은 상대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절차에 올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상대가 갚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 압류로 회수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으니 이체 내역과 카톡을 정리해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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