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아버지 재산을 생전에 다 증여받았다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나요
Q
민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아버지 재산을 생전에 다 증여받았다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나요
40대 남성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형이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예금을 생전에 이미 증여받았고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생전에 증여 사실을 몰랐고, 형이 아버지를 모셨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형과 저 둘입니다.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생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한이 있나요? 형이 아버지를 모신 것이 참작되나요? 형이 재산을 이미 처분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고, 형에 대한 생전 증여는 그 계산에 포함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만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되므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상속인이 형과 질문자님 둘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즉 아버지의 상속재산 총액의 4분의 1이 질문자님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고, 형이 받은 증여로 인해 그 몫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형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시의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것이며(제1113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형이 언제 증여받았든 그 아파트와 예금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신 것이 참작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가 있고, 형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제한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통상적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신 것이 특별한 기여였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17조). 형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고, 이 1년은 짧습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이미 처분했으면'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지만 처분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고(판례), 형이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의 확인은 아파트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시점, 아버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상속인 자격으로 금융기관에 조회 가능), 필요하면 소송에서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아버지 명의의 금융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청구 가능 여부가 아니라 증여 재산의 범위와 가액 평가이고, 그 자료는 등기부와 계좌 내역에 있습니다. 형과의 대화에서 증여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자료가 되니 대화를 기록하시고, 1년의 기한 안에서 내용증명과 자료 확보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형제 간 분쟁이라는 무거움은 이해하지만, 유류분은 법이 정한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형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상속인이 형과 질문자님 둘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즉 아버지의 상속재산 총액의 4분의 1이 질문자님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고, 형이 받은 증여로 인해 그 몫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형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시의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것이며(제1113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형이 언제 증여받았든 그 아파트와 예금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신 것이 참작되느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가 있고, 형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제한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통상적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신 것이 특별한 기여였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17조). 형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고, 이 1년은 짧습니다. 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이미 처분했으면'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지만 처분되어 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고(판례), 형이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의 확인은 아파트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시점, 아버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상속인 자격으로 금융기관에 조회 가능), 필요하면 소송에서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아버지 명의의 금융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청구 가능 여부가 아니라 증여 재산의 범위와 가액 평가이고, 그 자료는 등기부와 계좌 내역에 있습니다. 형과의 대화에서 증여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자료가 되니 대화를 기록하시고, 1년의 기한 안에서 내용증명과 자료 확보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형제 간 분쟁이라는 무거움은 이해하지만, 유류분은 법이 정한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형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