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남편의 폭언과 손찌검이 반복되어 이혼하려는데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되나요?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찾아오는 걸 막을 수 있나요

Q
민사 남편의 폭언과 손찌검이 반복되어 이혼하려는데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되나요?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찾아오는 걸 막을 수 있나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10년 동안 남편의 폭언이 이어졌고 최근 2년은 몇 차례 손찌검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고, 멍이 든 사진 몇 장과 남편이 보낸 욕설 문자 정도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이 정도 증거로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시작하면 남편이 화를 내며 저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까 봐 무섭습니다. 소송 중에 남편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아이들의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이 정도 증거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경찰 신고 여부가 아니라 폭력의 실재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의 정합성이고, 멍 사진, 욕설 문자, 자녀의 목격은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소송 중 접근을 막는 방법'은 경찰 신고 없이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폭언과 폭행이 반복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부당한 대우의 인정에서 단일 사건의 정도보다 그 반복성과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보고, 10년의 폭언과 2년의 손찌검은 그 지속성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증거로는 멍 사진(날짜가 확인되는 원본), 욕설 문자 전체, 그 시기의 진료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말한 메시지, 그리고 필요하면 자녀의 진술이나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자녀가 다닌 상담 기관의 기록이나 학교의 관찰 기록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당한 대우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인정되고, 반복적 폭력 사안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접근을 막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내용에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이 포함됩니다. 이 명령은 경찰 신고나 형사 절차 없이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긴급한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과 별도로, 소송 전이라도 남편의 접근을 법원의 명령으로 막을 수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이혼 소송 안에서도 사전처분으로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자녀가 폭력을 목격한 사정은 가해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폭력이 있었던 가정에서 자녀의 복리는 폭력이 없는 환경을 우선하며,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친권 행사 제한이 함께 가능한 것도 그 취지입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폭력의 입증은 이혼 사유의 입증과 같은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갖고 계신 사진과 문자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날짜와 상황을 함께 기록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폭언이나 폭행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하십시오. 신고 기록은 가장 명확한 증거이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셋째, 아이들의 상태를 상담 기관에서 살피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넷째, 소송 제기 전에 거주지와 재산 보전(가압류)을 준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소송과 함께 또는 먼저 진행하십시오.

가사와 형사를 함께 다뤄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송 시작 후의 보복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미루는 사이 폭력이 계속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두려움에 대한 법의 답이고, 신고 이력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별로 없다'고 느끼시지만,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이미 청구의 근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