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1년 넘게 안 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운전면허 정지나 감치라는 게 뭔가요

Q
민사 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1년 넘게 안 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운전면허 정지나 감치라는 게 뭔가요
30대 여성입니다. 2년 전 협의이혼하면서 전남편이 매달 양육비 70만원을 주기로 법원에서 정했는데, 처음 몇 달만 주고 1년 넘게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SNS를 보면 여행도 다니고 새 차도 샀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밀려 있어 너무 힘듭니다. 밀린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순서로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뭘 해주나요? 전남편 직장을 알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도 되나요?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데 무료로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양육비를 법원에서 정했다면,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약속'이 아니라 '집행권원'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는 여러 층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순서와 각 제도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협의이혼 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조서가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직접 집행입니다. 전남편의 직장을 안다면 법원에 급여 압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를 신청해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고, 계좌나 차량, 부동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도 가능합니다. 새 차를 샀다면 그 차량은 압류 대상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행명령과 감치입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상대에게 이행을 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과태료(제67조)와 감치(제68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감치 결정 자체가 이행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 감치 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감치'는 이렇게 이행명령에서 시작되는 단계적 제재입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 소송 대리, 강제집행 지원, 상대방 소재·재산 파악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도움받을 곳'이 바로 이곳이고, 한부모 가정의 소득 요건 등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상대에게 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되면 이 기관에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의 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절차에서 법원은 상대의 이행 능력을 확인하고, 여행과 새 차 구입은 이행 능력이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SNS 게시물을 날짜와 함께 보존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의 입증이 이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실제로 돈이 회수되는 순서는 급여 압류가 가장 빠르고, 급여 정보가 없으면 이행명령·감치의 압박으로 상대가 스스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시작하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신청해 소재·재산 파악과 절차 대리를 지원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밀린 1년치는 물론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이 절차로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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