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는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숙려기간이 뭔가요? 양육비 약속을 문서로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Q
민사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는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숙려기간이 뭔가요? 양육비 약속을 문서로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에 합의했고 서로 다투고 싶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5살 아이가 있고 제가 키우기로 했으며,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가야 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다던데 뭔가요? 양육비 약속을 나중에 남편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로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도 협의이혼에서 정하나요? 협의이혼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절차이고, 다투고 싶지 않은 두 분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다만 '문서로 남기는 방식'에 따라 양육비 약속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절차의 흐름과 함께 그 지점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의 흐름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민법 제836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청 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 협의서가 없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법원은 이혼 안내와 함께 숙려기간을 두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제836조의2).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즉 5살 아이가 있으니 신청부터 신고까지 최소 3개월 남짓이 걸립니다.
'숙려기간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혼 결정을 다시 생각할 시간을 법이 강제로 두는 것이고, 이 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확인 기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양육비 약속의 효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한 양육비 협의서에 대해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가사소송법 제41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습니다. 즉 남편이 매달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감치·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회수 지원 등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끼리 각서만 쓰고 법원 절차에서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집행력이 없어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종료 시점(성년), 물가 변동 등 증액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이고, 재산분할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별도로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거나, 합의가 안 되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력을 갖추게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산이 있다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사안에서 이혼 후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은 양육비 미지급과 재산분할 누락이고, 두 가지 모두 협의이혼 단계에서 문서를 정확히 만들면 예방됩니다. 양육비 협의서는 법원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재산분할 합의는 별도 서면으로 남기며, 필요하면 그 서면의 검토만 변호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절차의 흐름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민법 제836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청 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 협의서가 없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법원은 이혼 안내와 함께 숙려기간을 두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제836조의2).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즉 5살 아이가 있으니 신청부터 신고까지 최소 3개월 남짓이 걸립니다.
'숙려기간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혼 결정을 다시 생각할 시간을 법이 강제로 두는 것이고, 이 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확인 기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양육비 약속의 효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한 양육비 협의서에 대해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가사소송법 제41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습니다. 즉 남편이 매달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감치·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회수 지원 등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끼리 각서만 쓰고 법원 절차에서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집행력이 없어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종료 시점(성년), 물가 변동 등 증액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이고, 재산분할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별도로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거나, 합의가 안 되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력을 갖추게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산이 있다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사안에서 이혼 후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은 양육비 미지급과 재산분할 누락이고, 두 가지 모두 협의이혼 단계에서 문서를 정확히 만들면 예방됩니다. 양육비 협의서는 법원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재산분할 합의는 별도 서면으로 남기며, 필요하면 그 서면의 검토만 변호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