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습니다,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으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한가요
Q
민사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습니다,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으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한가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고 7살, 4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남편도 양육권을 원한다며 자기가 소득이 있으니 아이들을 키우기에 낫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건가요? 지금 제가 준비해야 할 게 뭔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소득이 없으면 양육권에서 불리하냐'는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경제력의 경쟁이 아니라 '아이가 누구와 살 때 가장 안정적인가'의 판단이고, 경제력의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있으니 낫다'는 논리는 법원이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고(민법 제837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기서 '양육 능력'은 소득이 아니라 아이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과 태도, 그동안의 양육 실적을 뜻합니다. 결혼 후 전업으로 두 아이를 키워 온 어머니는 '주 양육자'이고, 법원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7살과 4살처럼 어린 자녀의 경우 그동안의 양육 연속성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는 말은 성별 때문이 아니라 대개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등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함께 사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두 가지를 한쪽에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만 한쪽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친권도 함께 지정받는 것이 실무에서 통상적이고, 그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의 기준입니다. 남편의 소득과 두 자녀의 나이를 기준표에 대입하면 대략의 범위가 나오고, 어머니의 소득이 없으면 그 비율이 남편 쪽으로 더 배분됩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회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받는 방법이 제도로 갖추어져 있고, 소득이 없다는 사정이 양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육 실적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등원·병원·교육을 누가 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어린이집 연락처 등록, 진료 동행 기록, 사진과 일정)를 정리하십시오. 둘째, 이혼 후의 양육 환경입니다. 거주할 곳, 아이들의 생활 유지 계획, 필요시 취업이나 친정의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십시오. 셋째, 아이들과의 현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이혼 갈등 중에 아이들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이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것은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넷째,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우려되면 사전처분(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이혼 전에 누가 아이를 키웠는가'와 '이혼 후에 누가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가'이고, 회사원인 아버지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답하지 못하면 그의 소득은 양육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워온 것이 이 사안에서 가장 강한 근거이고, 그것을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준비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고(민법 제837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기서 '양육 능력'은 소득이 아니라 아이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과 태도, 그동안의 양육 실적을 뜻합니다. 결혼 후 전업으로 두 아이를 키워 온 어머니는 '주 양육자'이고, 법원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7살과 4살처럼 어린 자녀의 경우 그동안의 양육 연속성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는 말은 성별 때문이 아니라 대개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등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함께 사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두 가지를 한쪽에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만 한쪽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면 친권도 함께 지정받는 것이 실무에서 통상적이고, 그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의 기준입니다. 남편의 소득과 두 자녀의 나이를 기준표에 대입하면 대략의 범위가 나오고, 어머니의 소득이 없으면 그 비율이 남편 쪽으로 더 배분됩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회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받는 방법이 제도로 갖추어져 있고, 소득이 없다는 사정이 양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육 실적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등원·병원·교육을 누가 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어린이집 연락처 등록, 진료 동행 기록, 사진과 일정)를 정리하십시오. 둘째, 이혼 후의 양육 환경입니다. 거주할 곳, 아이들의 생활 유지 계획, 필요시 취업이나 친정의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십시오. 셋째, 아이들과의 현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이혼 갈등 중에 아이들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이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것은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넷째,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우려되면 사전처분(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이혼 전에 누가 아이를 키웠는가'와 '이혼 후에 누가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가'이고, 회사원인 아버지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답하지 못하면 그의 소득은 양육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워온 것이 이 사안에서 가장 강한 근거이고, 그것을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준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