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재산분할로 제 명의 아파트 절반을 요구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산 집도 나눠야 하나요
Q
민사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재산분할로 제 명의 아파트 절반을 요구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산 집도 나눠야 하나요
50대 남성입니다. 결혼 15년 차이고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재산분할로 제 명의 아파트의 절반을 청구했는데, 이 아파트는 결혼 3년 전에 제 돈으로 산 것입니다. 결혼 후 대출금 일부를 갚았고 시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냈고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아내가 돈을 벌지 않았는데 절반을 줘야 하나요? 시세가 오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제가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결혼 전에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특유재산'이라는 개념과 그 예외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15년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만큼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라 돈을 벌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여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 3년 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혼인 중 대출금을 함께 갚았고 15년간 부부가 거주하며 유지했다면, 그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혼인 중 기여로 형성된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의 성격은 옅어지고, 15년은 그 경계를 상당히 넘은 기간입니다.
'전업주부라 돈을 벌지 않았는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는 경제적 기여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를 포함하고,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일관되게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를 양육한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은 실무에서 40~50% 범위에서 정해지는 사례가 많고, 절반에 가까운 청구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특유재산의 비중, 각자의 기여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고, 혼인 전 취득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 그 부분이 비율에 반영됩니다.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혼인 중 아파트 가격이 오른 부분이 부부의 유지 협력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한 시장 변동인지가 다투어지지만, 실무에서는 혼인 중 유지에 협력했다면 상승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쓰인 자금의 출처(본인 소득이더라도 혼인 중 소득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도 그 판단의 자료입니다.
퇴직금과 상속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되고(판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속 후 오랜 기간 부부가 함께 관리·유지했다면 아파트와 같은 논리로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시점과 그 후 관리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형성되었고 누가 유지했는가'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 혼인 중 대출 상환 내역, 소득과 지출 흐름입니다. 아파트 매입 당시의 자금 자료(계약서, 계좌 내역), 혼인 후 대출 상환 내역, 본인의 소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답변서 준비의 시작이고,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도 함께 지키셔야 합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 3년 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혼인 중 대출금을 함께 갚았고 15년간 부부가 거주하며 유지했다면, 그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혼인 중 기여로 형성된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의 성격은 옅어지고, 15년은 그 경계를 상당히 넘은 기간입니다.
'전업주부라 돈을 벌지 않았는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는 경제적 기여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를 포함하고,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일관되게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를 양육한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은 실무에서 40~50% 범위에서 정해지는 사례가 많고, 절반에 가까운 청구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특유재산의 비중, 각자의 기여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고, 혼인 전 취득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 그 부분이 비율에 반영됩니다.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혼인 중 아파트 가격이 오른 부분이 부부의 유지 협력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한 시장 변동인지가 다투어지지만, 실무에서는 혼인 중 유지에 협력했다면 상승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쓰인 자금의 출처(본인 소득이더라도 혼인 중 소득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도 그 판단의 자료입니다.
퇴직금과 상속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되고(판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속 후 오랜 기간 부부가 함께 관리·유지했다면 아파트와 같은 논리로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시점과 그 후 관리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형성되었고 누가 유지했는가'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 혼인 중 대출 상환 내역, 소득과 지출 흐름입니다. 아파트 매입 당시의 자금 자료(계약서, 계좌 내역), 혼인 후 대출 상환 내역, 본인의 소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답변서 준비의 시작이고,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도 함께 지키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