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남편의 외도 증거(카톡·사진)를 확보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게 문제가 되나요

Q
민사 남편의 외도 증거(카톡·사진)를 확보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게 문제가 되나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카톡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캡처해 두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도 알아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지 이혼 소송과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캡처가 증거로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 소송만 하고 이혼은 안 할 수도 있나요? 지금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나은가요, 증거를 더 모으는 게 나은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상간녀 소송만 하고 이혼은 안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부터 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고, 함께 할 수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그 선택보다 '증거의 상태'와 '기한'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한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혼인 파탄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금액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제766조). 외도를 안 시점부터 시계가 돌고 있으므로, '증거를 더 모으는 것'이 6개월을 넘기는 방향으로 가면 이혼 사유의 기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것'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열어 대화를 확인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고, 상대가 이를 형사 문제로 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민사 재판에서 그렇게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형사와 달리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부정행위 입증 자료로 채택된 사례가 많습니다. 즉 '증거로는 쓰이지만 확보 방식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구조이고, 이미 확보한 캡처는 그대로 보존하되 추가로 휴대폰을 뒤지거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추가 증거는 적법한 방법(상간자와의 만남에 대한 제3자 진술, 카드·숙박 내역 등 본인이 접근 가능한 공동 자료)으로 모으고,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정해지고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이혼에 이른 사안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수천만원 범위에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공동이므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 청구에서 고려됩니다.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낼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면 남편은 증거를 정리하고 재산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부부의 재산 현황(부동산, 계좌, 보험, 퇴직금)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준비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더 모으는 것보다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지금 더 급한 일이고, 6개월의 기한 안에서 그 준비를 마치고 움직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가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하나의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효율적이고, 상간자가 먼저 소송을 받으면 남편에게 알려져 이혼 절차가 시작되므로 어차피 두 절차는 연결됩니다. 이혼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면 상간자 소송을 먼저 하고 이혼은 그 진행을 보며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기한과 재산 보전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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